훈령 폐지제정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 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경북지방우정청 발령번호: 418 발령일: 2023년 3월 10일 시행일: 2023년 3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우정청에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우체국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별정우체국 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정우체국의 지정(재지정, 승계지정 포함)

2. 별정우체국 지정의 해지 및 취소

3. 국장의 자격요건 심의결정("피지정인이 추천한 자"포함)

4. 기타 별정우체국 운영상의 주요사안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북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국장, 사업지원국장, 감사관, 우정계획과장, 인력계획과장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별정우체국 업무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발생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회의록의 비치)

간사는 (별표5)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별정우체국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제8조(지정기준)

①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피지정인 및 국장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별정우체국을 설치, 운영할 능력과 별정우체국을 설치할 위치 및 시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여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1) 별정우체국지정의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 및 (별표2) 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이하 "심의서"라 한다)에 의한다.

제9조(지정방법 및 국장임용심의)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많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2. 지정(승계지정 포함) 시 배점기준에 의한 위원별 합산점수 중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3.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산정은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50점 배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산정하고, 이 외의 평가점수 산정은 제출된 서류에 의한다.

4. 피지정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5. 국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 능력의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2]별정우체국장(피지정인)심의서(2-1), (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6. 국장은 배점기준표에 의한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

7.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10조(추천국장 선정기준)

①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국장의 자격요건과 추천국장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여부는 [별표6]의 별정우체국장 임용 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별표3]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2-2)에 의한 면접심사로 결정한다.

③ 추천국장은 별정우체국장(추천국장)심의서(2-1) 운영능력 항목의 사업계획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결정한다.

④ 면접심사는 위원의 과반수가 심사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미흡)"으로 평정한 때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제4장 보 칙

제11조(의견서 등 제출)

총괄우체국장은 별정우체국 지정 또는 국장임용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시 실사조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 서식)

2. 심의대상자(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자는 피지정인 포함)의"별정우체국 운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능력"을 면담 후 기술한(별표4) 의견서

3. 지정(승계지정 포함) 신청자의 "중장기 사업목표 설정 및 달성 전략, 중장기 경영수지 개선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임의서식, 파워포인트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