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훈령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수행하는 정부청사 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은 정부청사를 유지ㆍ관리하는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그 소속 청사관리소에 적용하며, 정부청사에 입주한 기관이나 업체(이하 "입주 기관"이라 한다)의 소방관리 업무를 포함한다.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 및 그 소속 청사관리소장(이하 "정부청사관리소장"이라 한다)은 관할 정부청사의 소방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2.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간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
4. 정부청사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5.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입주 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입주 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2. 자체 소방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교육ㆍ훈련
3. 기관 내 화재대피 등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4. 그 밖에 소방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건축물이 2개 이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할 청사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반장, 대원 등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위소방대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자는 자위소방대장의 명령 및 지시, 부여된 임무에 따라 자위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각종 소방설비의 법정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정부청사관리소 시설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방재부서 공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소화기구 및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 시 소방시설 등의 고장, 기준미달 등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관내 소방관서 및 입주 기관과 공동으로 합동 소방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주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입주 기관의 장은 각 기관에서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주기관 자체 자위소방대의 조직ㆍ운영
2. 입주기관 내 화기취급의 관리ㆍ감독
3. 입주기관 자체 소방훈련ㆍ교육
4. 청사 내 개별 냉ㆍ난방기구 등 화재예방 조치 및 관리
5. 그 밖에 입주기관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정부청사 내 사무실, 공용공간, 입주업체 사업구역 내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기취급 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의 장은 화기취급 책임자를 사무 공간별(부서별)로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화기취급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반기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내 방화점검(전열기, 인화물질, 전원차단 조치 등)
2. 해당 구역 근무자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예방 교육
3. 소화기구 등의 정위치 비치 및 관리
① 정부청사 내에서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화기취급 작업 신청서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시설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는 화기취급 현장의 안전조치 및 안전수칙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받은 작업자는 허가서를 작업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정부청사 내에서 선풍기나 전열기 등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별 냉ㆍ난방 보조기구 사용 승인기준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부청사관리소장이 개별 냉ㆍ냉난방 보조기구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승인받지 않은 개별 냉ㆍ난방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회수하거나 청사 외부로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① 정부청사관리소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계절별 또는 특별한 시기에 입주기관을 대상으로 방화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방화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입주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입주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방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화제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