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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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라 대대로 산림경영활동으로 산림조성ㆍ관리에 기여한 가문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명문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며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2. "예비산림명문가"란 2대(1대부터 2대까지 직계존비속)에 걸쳐 산림경영활동을 성실히 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가능한 유망가문을 말한다.
3. "산림명문가 대표"란 산림명문가 신청서 제출 시 1대부터 3대 중 가문대표로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① 산림명문가는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임업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가문으로 선정하되,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 또는 선발된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람으로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다만, 법인독림가의 경우 선정된 법인을 선정 후 5년 이상 운영한 사람(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한함)을 포함한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중 10년 이상 임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산림명문가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가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을 통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
2.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경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3.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서 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증. 단, 독림가는 제외한다.
4. 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도 시행 이전의 경우 기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산림경영활동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사회공헌, 임업발전 기여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자료 등의 서류
①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산림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 산림청장은 신청서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대조하여 가문별 명단(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선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록사항 및 기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로부터 참고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산림명문가 선정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출된 자료검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ㆍ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신청사항의 확인ㆍ심사결과 제3조에 따른 산림명문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가문을 산림명문가로 선정한다.
산림청장은 신청가문 중 산림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가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① 산림명문가 대표자는 구성원을 새로 추가하는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유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산림명문가 대표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대표 변경을 원하는 가문은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산림청장은 사실 확인 후 내용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산림명문가 관리 자료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명문가를 선정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가 결정된 경우 산림청장은 취소사유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림명문가는 구성원이 사망 등의 사유로 3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취소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구성원의 변경신청은 제3조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3대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산림청장은 접수된 신청서와 가문별 명단,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 등록증명서 등을 가문별로 편철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에게 산림명문가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고 산림명문가 증서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산림명문가 증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ㆍ단체에 산림명문가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대상자를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산림명문가 3대 본인 사망 시 화환을 발송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분야 표창 시 공적심의회에서 산림명문가 선정사실을 공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비산림명문가의 선정기준은 산림명문가 규정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