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부산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1.「항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2.「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3.「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4.「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5.「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6.「CAT-Ⅱ/Ⅲ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
7.「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 예규)
8.「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김해접근관제소, 김해계류장관제소, 여수관제탑, 여수도착관제실, 울산관제탑, 무안관제탑, 울진관제탑,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을 말한다.
2.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3. "모의관제훈련"이란 모의관제장치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훈련을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취득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5. "교육훈련교관"이란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소속부서"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및 각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
7.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교관으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9. "훈련관제사"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절차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려고 하거나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25일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또는 전보발령 시기에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시설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속부서장은 교안을 마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출석 상황, 필기시험, 실무평가, 보고서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실적을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말까지 부산지방항공청장(관리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 ;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등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제4조 각 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교육훈련 실적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을 준용한다.
소속부서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모의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교관이 교육훈련 항목별로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 한다.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2조(전파교육)에 따라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전문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운영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팀의 인원, 자격요건 등은 해당 소속부서의 규모와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계획 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
3.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
4.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
5. 한정심사 또는 제21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
6. 모의관제훈련에 관련된 업무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및 재자격부여교육훈련에 대한 과정별 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로 지정해야 한다.
가.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갖춘 항공교통관제사
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유효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관제사. 다만,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항공교통관제사로 지정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ㆍ위탁하거나 「항공교통업무기준」 별표17에 따라 자체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직무교육훈련 교관 과정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
2.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체 정기교육훈련 교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
초기교육훈련은 국토교통부(항공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
2. 항공법령
3. CNS/ATM
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
5. 수색구조
6. 항공기상
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8. 인적요인
9. 항공기 기종특성
10. 항공보안
① 소속부서장은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임용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정의 종류별 직무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교관의 감독 하에 실시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1. 비행장관제 한정 : 여수관제탑, 울산관제탑, 무안관제탑, 울진관제탑 및 김해계류장관제소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1개월 이상 또는 9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2. 접근관제절차 한정 : 김해접근관제소,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및 여수도착관제실에서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3. 접근관제감시 한정 : 김해접근관제소,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및 여수도착관제실에서 한정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3개월 이상 또는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 경험 중 더 많은 시간의 관제실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 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직무교육훈련교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직무교육훈련교관 변경 시에는 그 변경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의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관제실무경험을 1/3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임용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 2의2를 따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지특성교육훈련의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계류장관제 한정을 소지했던 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비행장관제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여수도착관제실에서 접근관제절차 한정을 소지했던 자가 김해접근관제소에서 접근관제절차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 여수도착관제실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소지했던 자가 김해 접근관제소에서 접근관제감시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⑥ 직무교육훈련교관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 소속 신규임용자등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팀장에게 제출하고, 교육훈련팀장은 소속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 등을 위하여 한정을 취득하거나 한정의 효력을 회복한 다음 달 1일부터 24개월 주기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훈련을 1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1. 위탁 정기교육
가. 항공정책동향
나. 인적요인
다. 항공영어
라. 항공안전관리 실무이해
마. 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등
2. 항공교통관제시설별 자체 정기교육
가. 항공기 수색ㆍ구조
나. 신규도입ㆍ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관제 시설ㆍ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라. 사용빈도가 낮은 관제절차(저시정 운영절차를 포함한다) 및 비행절차
마. 국내ㆍ외 항공기 탑승훈련(모의비행훈련장치 탑승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항공보안
사. 항공분야 위탁 전문교육
아. 그 밖의 각 항공교통관제시설별 전파ㆍ공유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 인원 등 운영여건 상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소속부서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재자격훈련: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기량향상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시정훈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하고 제21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해야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실무훈련을 24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며, 별지 제10호의 재자격부여훈련 계획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자격부여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
1. 비행장관제 한정(계류장관제 한정 포함)
2. 접근관제절차 한정
3. 접근관제감시 한정
② 한정의 종류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관제 한정 : 허가중계석, 지상관제석, 국지관제석
2. 접근관제절차 한정 : 비행자료처리석, 접근ㆍ도착ㆍ출발관제석
3. 접근관제감시 한정 : 비행자료처리석, 항공교통업무 감시(ATS surveillance) 시스템 및 장비를 활용한 접근ㆍ도착ㆍ출발관제석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직무와 관련된 기본지식 습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을 이수 하여야 한다.
2. 제13조에 따라 이론교육 및 관제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한정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 후 6개월 이내에 한정 심사를 응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은 한정별 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제18조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한정심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훈련교육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된 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 다만, 관제사 인원ㆍ근무경력 등 운영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교관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으로 수행경력 유무에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또는 위탁한 심사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항공교통업무기준」 별표18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항공교통관제사
4. 제3호에 따라 심사관을 지정하는 경우,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관은 응시자의 판단력과 안전지원 능력 및 질서 있고 신속한 관제업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비행장관제한정 심사보고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의 접근관제절차ㆍ접근관제감시 한정심사 보고서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경우 합격시킨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20일 이후에 재응시가 가능하다.
③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한정을 부여하여야 하며, 한정발급 및 효력 정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가등급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한다.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후 제21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한정의 효력을 회복한 것으로 본다.
① 소속부서장은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감독 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18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관제사에 대하여 지정하였던 재자격부여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심사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결과가 평균 70%이상, 각 항목별 60% 이상을 만족한 항공교통관제사에 한하여 합격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가 제4항의 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은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 업무수행능력점검 심사관은 심사대상 항공교통관제사가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모두 점검하여야 하며, 통과 시 접근관제절차한정 및 접근관제감시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보칙
① 이 지침에 대해 개정 의사가 있는 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② 부산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개정하거나 반영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상위 법령이나 규정 개정 또는 현실여건의 변화 등으로 본 훈령 개정ㆍ폐지가 필요한 경우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