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3월 7일 시행일: 2023년 3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의 방법 및 종류)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의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훈련 시기 및 순서)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영 별표 1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술등급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는 영 별표 2의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같은 표의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자로서 해양조사업무경력 없이 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영 별표 2 제2호나항에 따라 3년이 되는 날의 앞뒤 6개월 내에 해당 등급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의 연기)

① 영 별표 2 제2호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훈련 연기의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 대상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연기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전문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훈련 연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연기사유 해당기간 및 연기 횟수 등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전문교육기관은 해양조사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별표 2에 따라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의 운영 및 교육과정)

① 전문교육기관은 영 별표 2에 따라 해양조사기술자의 기술등급별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교육은 초급과정, 전문교육은 중급ㆍ고급ㆍ특급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에서 정한 교육훈련 시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은 모든 교육과정에 해양안전 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이론 및 직무 실습과정(현장실습 포함) 등 현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별 교육내용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⑤ 전문교육기관은 영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요건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통보 등)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4호에 따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는 교육훈련 상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협회는 매해 반기마다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하며, 매 년도 말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 이수기한이 만료되는 해양조사기술자 및 소속업체에게 다시 교육훈련 이수 안내를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가 교육훈련 대상자인 해양조사기술자와 소속업체에 안내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 및 이수해야 하는 기한

2. 전문교육기관 현황(전문교육기관 명칭,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3. 교육훈련 연기사유 및 연기신청 방법

제7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10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회차별, 과정별)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

4. 연간 총 수강 예상 인력의 규모

5.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원가계산

6.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전문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계획을 미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결과의 통보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교육의 종류와 교육시간 등이 표기된 교육훈련 결과를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에게 받은 교육훈련 경비의 명세를 포함한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결과는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목의 명칭, 교육과목별 주요 내용ㆍ시간 및 강사

2. 교육과정별 개설 일자

3. 개설 과정별 교육 단위의 수강생 규모 및 교육단위의 수

4. 과정별 연간 교육 대상자가 납입한 교육경비 수입 및 사용 명세

제9조(교육수료증의 발급)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14일 내에 해양조사협회에 해당 수료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가 영문의 교육수료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영문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0조(분할교육)

① 해양조사기술자는 교육훈련 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이수 시간을 합산하여 3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합산된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분할교육을 받으려는 해양조사기술자에게 교육경비를 납입하거나 교육훈련 이수 평가를 할 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원격교육의 운영)

① 전문교육기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대상자가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받는 교육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교육내용을 개발ㆍ보완해야 한다.

③ 전문교육기관이 원격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학사관리 규정 작성원칙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학사관리 규정을 정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 상황 등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학사관리 전담 요원을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제13조(전문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매년 1회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직접 점검ㆍ평가하거나 외부기관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학사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영 별표 3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과 결과를 해당 전문교육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