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본문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규격 중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3., 2016. 12. 1., 2019. 6. 3., 2023. 3. 6.>
1. "관측센서"란 자연대기 상태의 물리량을 감지하여 신호처리가 가능한 전기량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화하는 소자 또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아날로그 센서: 전압의 형식, 부하, 저항, 용량, 전류 등에 따른 전압 신호로 변환되는 센서
나. 디지털 센서: 펄스 또는 진동수에 따라 출력의 비트(bit)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출력하는 센서
다. 지능형 센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하여 자료를 획득하여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처리하는 기능형 센서
2. "자료처리기"란 관측센서에서 측정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신호처리하고, 자료의 1차 품질검사, 시각동기화, 관측한 자료의 저장 및 자료의 송수신 등을 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3. "부대장비"란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낙뢰보호설비와 현지에서 기상상황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상실황판을 말한다.
4. "자료구조"란 통신망을 통한 전송 및 수집을 위하여 설정된 자료의 구조를 말한다.
5. "시각동기화"란 관측장소에 설치된 자료처리기의 시각을 우리나라 표준시각으로 맞춰 주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6. "정확도"란 관측센서의 측정값이 참값과 비교하여 허용되는 오차를 말한다.
7. "분해능"이란 관측센서에서 측정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을 말한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6. 12. 1.>
1. 관측센서, 자료처리기 등 각종 하드웨어 사양의 표준규격
2. 자료처리체계, 자료 품질검사, 계산, 형식 등 자료구조 및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표준규격
3. 측기탑, 자료처리기함 등 부대설비에 관한 표준규격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적용대상은 기상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등을 자동으로 관측하는 장비 일체이다. <개정 2011. 1. 3., 2023. 3. 6.>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관한 표준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3., 2016. 12. 1., 2023. 3. 6.>
1. 세계기상기구 규정의 준수 및 유지
2. 관측의 신뢰성 및 연속성
3. 위험기상(호우, 대설, 강풍 등)과 극한 기상조건(한파, 폭염, 결빙 등)에서의 안정적 장비운영을 위한 내구성
4. 장비구매의 편리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
5.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 및 수용
① 관측요소는 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적설,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 일사, 일조, 시정, 운고, 운량 등으로 한다. <개정 2011. 1. 3.>
② 제1항의 관측요소는 관측기관의 기상관측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 2023. 3. 6.>
③ 삭제
관측센서의 표준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3. 6.>
자료처리기의 표준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3. 6.>
[전문개정 2016. 12. 1.]
관측센서의 신호 및 자료처리의 표준규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3. 6.>
자료구조의 표준규격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3. 6.>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된 관측소에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등 시각동기화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거나, 표준시각을 측정하는 별도의 장치로부터 표준시각을 전송받아 1일 1회 이상 자료처리기에 시각동기화를 시켜야 한다. <개정 2016. 12. 1., 2023. 3. 6.>
부대장비의 표준규격은 별표 6과 같다.
부대설비의 설치위치 및 표준규격은 별표 7과 같다.
[제목개정 2023. 3. 6.]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6. 3., 2023. 3. 6.>
[전문개정 2016.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