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제조업자·원제업자·수입업자에 대한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3-4
발령일: 2023년 3월 3일
시행일: 2023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농약관리법」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제2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제3조제1항 별표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진ㆍ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확인서 징구(徵求)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④ 삭제
제3조(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과 절차) 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를 행정처분한 경우에는 신고한 자에게 해당 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3>
1. 신고 받은 위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농약관리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신고한 경우 <개정 2023. 3. 3>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5. 신고한 자가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입증자료나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20은 온누리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삭제 <개정 2023. 3. 3>
제4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