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무형유산원 공연 관람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7 발령일: 2023년 3월 2일 시행일: 2023년 3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예약 및 입장)

① 무형원이 주최(주관)하는 공연 관람을 희망하는 자는 무형원장이 정하는 관람예약시스템을 통해 미리 관람하고자 하는 공연과 인원을 예약신청 하여야 한다.

② 무형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을 받은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관람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예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④ 관람예약 및 입장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무료관람 등)

① 공연은 무료로 관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관 및 협업공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관람객은 입장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의 제한)

①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제한, 관람중지 등 공연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가족공연의 경우, 만3세 미만의 영아)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다른 관람객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5. 무료관람 예약 후 예약취소 없이 미관람 하는 자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형원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② 제1항 제5호와 관련한 관람제한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무형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무형원장은 공연장 내의 질서유지, 관람객의 안전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음주ㆍ흡연ㆍ취사ㆍ행상(行商) 행위

4.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5.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하는 행위

6.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공연 관람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물품의 보관)

무형원장은 공연 시설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퇴장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변상조치)

무형원장은 관람객이 공연장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① 무형원장은 공연시설 환경 개선 및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람객은 쾌적한 공연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무형원장은 제2조에 따른 관람예약, 제3조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