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지원 운영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운영성과의 분석 및 관련 기관의 협조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8., 2019.12.30.>
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개선효과를 증대시키고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5.18., 2013.4.19.>
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에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18.>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고, 관련 기관 공무원과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되며 간사는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8.4.16., 2009.8.12.>
③ 제1항의 위원중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기관의 공무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9.12.30.>
1.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2017.8.28.>
3.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축산식품부
5. 식품의약품안전처
6. 산업통상자원부
7. 보건복지부
8. 국토교통부
9. 해양수산부
10. 산림청
11. 중소벤처기업부 <개정 2017.8.28.>
④ 제1항의 위원 중 각 기관별 산하단체 및 협회 임직원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협회 등의 임직원으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1.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
가.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
나.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정 2013.7.3>
2. 전문연구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9.12.30.>
가. 국방과학연구소
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산업기능요원 관련 기관 <개정 2016.5.2., 2019.12.30.>
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나. 한국해운협회 <개정 2021.5.31.>
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1.5.31.>
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18.>
1.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30.>
2.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운영성과 분석
3.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 개선사항 등 관련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3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 및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로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5.18.>
② 실무위원회는 병무청에서 주관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실무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전문연구요원 실무위원회는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기능요원 실무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4.19., 2013.7.3., 2017.8.28.>
③ 실무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4.16., 2012.5.18., 2013.7.3., 2019.12.30., 2021.5.31.>
④ 실무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9.12.30.>
⑤ 위원장은 지정업체 선정 기준 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직원 또는 실무담당 직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의 직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신설 2021.5.31.>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