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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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수문분석 및 구조해석 등의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진입로로 구분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실시한다.
2.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위험도 등급은 양호, 보통, 불량으로 구분하고 불량등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 관리 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보통등급 중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시설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한다.
4. 등급별 위험도 평가기준과 등급판단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표 작성은 별표 3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