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310 발령일: 2023년 3월 1일 시행일: 2023년 3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정활용 차량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활용을 승인한 차량

2. 재난현장 출동차량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난현장의 지휘ㆍ대응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

③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등)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는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 차량 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은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이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 간 차량정수를 이체할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의 교체)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 및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소방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소방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8조(에너지절감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의 등록)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지정활용 차량으로 승인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재난현장의 지휘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지정활용 차량은 현장지휘, 상황관리 등 재난현장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차량 운행자의 책임과 의무)

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행자가 부담한다.

② 차량의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행자는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차량의 배차 등 운영)

① 지정활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 승용차량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차량은 배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배차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배차신청이 중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둘 이상의 동일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차 여부 및 배차 차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은 청사 내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차장, 119대응국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 관사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재난 현장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출근 및 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록관리)

①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15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