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요사건기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52 발령일: 2023년 3월 3일 시행일: 2023년 3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제7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업무에 참고가 될 중요사건기록(진정 ㆍ 내사 ㆍ 조사사건기록 포함)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사건기록 선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기록은 중요사건기록으로 선정하고,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대상으로 한다.

1.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2. 국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3.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4.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끈 중대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5. 범죄의 죄질이 극악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6. 범죄의 방법이 특이하거나 고도로 지능화ㆍ전문화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7. 범인의 색출, 증거수집 등 수사 및 공소유지에 현저한 문제를 초래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8. 그 밖에 실무교육 및 연구 자료가 될 만한 사건(영구 또는 준영구)

제3조(중요사건기록 제안)

①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종결 시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심 공판에 관여한 검사가 해당 사건기록이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제안서를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사건기록 결정)

① 차장은 제안서를 보고받거나, 사건 결재 시 해당 사건기록이 제2조 각 호의 중요사건기록에 해당하는지 및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한다.

② 중요사건기록에 대한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요사건기록 영구(준영구) 보존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중요사건기록 관리)

① 결정서를 인계받은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기록보존에 접속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보존종류 및 보존종별 등 보존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해당 사건기록이 인계되면 결정서 및 제안서를 사건기록 뒤에 편철하여 영구 또는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기록보존 담당직원은 중요사건기록을 영구(준영구) 중요사건기록 보존부와 대조하여 누락 여부 및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