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소방청 발령번호: 2023-28 발령일: 2023년 3월 6일 시행일: 2023년 3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시설을 말한다.

2. "화재위험요인"이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3.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조사"란 화재위험요인 및 화재 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을 말한다.

제3조(진단실시 방법)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

2.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

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제2장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제4조(진단대상 보고 및 통보)

①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진단의 시기)

① 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① 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진단의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 영 별표 7 비고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진단기관등의 장은 진단에 앞서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의 평가방법 등)

① 진단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영 제45조제1호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5.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평가절차는 별표 8과 같다.

6.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에 관한 사항 및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기타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의 평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별표 10에 따른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진단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반영하는 수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별 진단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진단기관등은 평가표를 진단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1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6.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7.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8.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③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3장 보고서 작성 및 진단결과 제출 등

제8조(보고서 작성)

①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제9조(보수ㆍ보강 등 조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