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 운영요령

소관부처: 동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3년 2월 27일 시행일: 2023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법어업신고전화"란 민원인이 언제ㆍ어디서나 불법어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개설된 전용 전화를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해양수산부 소속의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ㆍ남해어업관리단을 말한다.

제3조(운영)

센터는 동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의 종합상황실에 두고, 24시간 연중 운영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동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불법어업 신고에 대해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부서는 안전정보과로 하며, 접수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조(처리기준)

<삭 제 2016.03.16.>

제6조(처리절차)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사항 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로 어업지도과 및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받은 즉시 민원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③ 내수면 불법어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보)

① 처리부서는 불법어업 신고 민원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전송으로 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 소관사항 처리)

센터는 민원인으로부터 불법어업에 관한 유관기관 소관사항을 응대한 경우 즉시 민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신고처를 안내하고 해당 기관에 관련 응대 사항을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① 센터는 불법어업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으로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은 건수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장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해야 한다.

④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도록 암호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인수인계)

인수인계는 업무 교대전에 해야 하며, 제9조에 따른 대장과 함께 인수인계 한다.

제11조(보고)

불법어업 신고사항은 담당자가 어업지도과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공휴일 및 일과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사후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의 방지)

센터는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방해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과 불법어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신고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