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전문교육훈련 지침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3년 2월 27일 시행일: 2023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전문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훈련대상자"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훈련교육"이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심사, 위해평가,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3.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이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 계획을 입력하고 이수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신임자"란 교육훈련대상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경력단계"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근무한 기간을 토대로 3단계로 나눈 것으로, 기간별 부여된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 6개월~2년 근무자는 1단계, 2~4년 근무자는 2단계, 4년 이상 근무자는 3단계로 한다.

6. "사내강사"란 전문분야별 강의와 교재 개발을 담당할 평가원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평가원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 직원에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 운영ㆍ관리

제4조(교육훈련 계획수립)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해 직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교육훈련수요를 종합하여 매년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전문교육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전문교육훈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내용

3. 전문교육훈련 대상, 인원 및 기간 등 상세정보

4. 그 밖의 전문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원장은 교육훈련담당자를 교육훈련 자료수집 및 교육과정개발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련 교육, 학회 등에 일정한 기간 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대상자는 제1항의 전문교육훈련 계획 및 별표 1의 직무분야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필수이수시간을 참고하여 개인별 전문교육훈련 계획을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① 전문교육훈련 과정은 식품ㆍ의약품 등에 관한 심사분야 및 연구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심사분야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심사에 참여하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2. 연구분야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규제과학 연구, 연구개발 기획ㆍ평가에 참여하는 직원의 직무능력향상, 전문지식 및 기술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교육과정의 세부명칭 및 교육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훈련의 관리ㆍ운영)

① 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수립된 전문교육훈련계획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② 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수립된 전문교육훈련 계획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교육훈련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강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 과정의 신설 또는 폐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시설 및 교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평가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탁관리ㆍ운영)

① 평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ㆍ교육훈련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국내ㆍ외 식품ㆍ의약품 등의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교육훈련대상자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방법)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 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토의(워크숍, 세미나, 패널토의, 분임토의 등), 사례연구 및 발표,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실기실습, 현장학습,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다.

제8조(교육이력관리시스템)

교육훈련운영부서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 학사관리, 강사관리, 교육시설관리 등 교육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이력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제9조(교육훈련 의무 이수)

① 평가원장은 전문분야별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경력단계별 교육 필수이수 과정 및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 필수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계별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필수 이수 사항은 소속 직원의 인사 및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의 평가)

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여 교육훈련 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및 이력관리)

① 각 교육훈련 과정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 경우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한 경우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대상자는 개인별 교육훈련 이수 현황 등을 교육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 교육담당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등록한 이수 내역을 승인하고, 부서별 교육훈련 현황을 점검한다.

제12조(전문교육자문회의)

① 평가원장은 교육운영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전문교육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문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교육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평가, 교육훈련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과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전문교육 관계자 및 내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자문회의 간사는 전문교육훈련 운영 부서의 담당 연구관으로 하여 회의록 작성, 그 밖의 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자문회의 등에 참석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외부위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사 등 관리

제13조(강사 운영)

평가원장은 고품질의 강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교육훈련 강사를 확보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내강사 운영)

① 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강의와 교재 개발을 위해 식품ㆍ의약품 등의 관련 분야에 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직원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사내강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전신고 후 출강하여야 한다.

제15조(사내강사 지원)

① 평가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사내강사 소속 부서장에게 출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강 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내강사가 출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외래강사 초빙)

평가원장은 전문교육훈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사람을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평가 시 강사의 강의내용 만족도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3. 관련분야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강사의 수당 등 지급)

① 외래강사 등이 강의 및 훈련, 평가원 주관 행사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참가, 교육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ㆍ외 출장을 갈 때에는「공무원 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8조(교육훈련의 협조)

부서장은 교육훈련 실시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수요조사 및 개설

2. 교안 작성 및 교재 집필

3. 강의 및 실습

4. 교육훈련 이수관리

5. 시설견학 등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교육훈련기관간 협업)

평가원장은 교육훈련 품질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할 수 있다.

1. 정부부처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 상호 공동 활용

2. 전문교육훈련 이러닝 콘텐츠 공동 활용

4.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간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의약품안전처 상시학습 등 교육훈련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62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