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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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직원의 주거안정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설하거나 임차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건물(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관사의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임자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하고 관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2. 부책임자는 행정관리담당으로 하고 관사 임차 관리 및 입주자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관사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 한다.
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① 관사는 기관장용 관사와 일반직원용 관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입주신청자가 많아 관사가 부족할 경우 생활관의 일부를 관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산림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어려운(출퇴근 거리 50km이상) 직원으로 한다. 다만 공실관사가 있는 경우 출퇴근거리 50km 이내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② 관사에 거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수 직원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관사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할 직원을 선정한다. 다만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원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직원
2. 자택에서 산림교육원까지의 출퇴근 거리가 먼 직원
① 관사의 최초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 시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거리 50km 이내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계속 입주 할 수 있으나(제4조 제2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입주신청자가 있을 시 10일 이내 퇴거하여야 한다.
① 관사입주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다른 기관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③ 퇴거자가 전항의 기일 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입주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시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⑤ 관사 운영관리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퇴거한 때에는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관사의 안전관리ㆍ화재예방ㆍ보안ㆍ도난방지 등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ㆍ가스료(난방료 등 포함)ㆍ상하수도 및 청소료ㆍ오물수거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관사 시설물의 변경 또는 개량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교육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구 등 소모성 물품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 또는 퇴거자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4. 입주자는 입주관사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 및 집기류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사 운영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입주자는 관사 운영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시설의 원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입주자는 시설개선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입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관사를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를 설정 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변상을 명할 수 있다.
① 관사를 임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설정등기에 따른 계약은 당해 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여야 한다.
③ 관사 운영관리자는 임차관사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연 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사 운영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6월말, 12월말 기준) 관사유지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생활관을 관사로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료 일부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생활관 사용료는 일반 직원용 관사의 전년도 월 평균 사용료(관리비+가스비)등을 감안하여 매년 관사운영관리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