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비"라 함은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교육원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시설물사용에 소요되는 실비"라 함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기료, 상ㆍ하수도료, 가스비, 유류대, 청소비, 세탁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2장 교육비
①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각 기관에서 계약에 의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2. 외국공무원 또는 외국인 대상 교육과정
3. 사이버 교육과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매년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산림교육원과 무상으로 협의ㆍ결정된 시책교육과정
2. 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과정
3. 그 밖에 원장이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교육비는 유상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1일당 30,000원으로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교육비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교육비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시설물 사용료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강의실 및 정보화강의실 등 교육 시설물
2. 생활관 및 체육시설
3. 기타 원장이 지정하는 시설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생의 경우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원장이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활관에서의 흡연, 음주, 취사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5. 기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기타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① 원장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원장이 정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숙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신임실무자과정 등)
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교육ㆍ회의 및 연찬회 등을 위한 행사를 위하여 사전 협의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복지 단체 및 기관
4.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