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소금 검사업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3년 2월 28일 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에 따라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검사"란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이하 "국내소금"이라 한다)과 수입한 비식용ㆍ화학부산물소금(이하 "수입소금"이라 한다)의 품질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 "관능검사"란 소금의 색깔ㆍ맛ㆍ냄새ㆍ이물(異物)의 섞임 여부 등을 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를 포함한다.

3. "정밀검사"란 소금에 대하여 장비 등을 이용하여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한다.

4. "식용소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소금을 말한다.

5. "비식용소금"이란 품질이나 성분 그 자체 또는 생산ㆍ관리 과정의 위해요소로 인하여 사람이 직접 섭취할 수 없는 소금을 말한다.

6. "화학부산물소금"(이하 "부산물소금"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의 제조ㆍ생산ㆍ분해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로 제조한 소금을 말한다.

7. "같은 회사 같은 제품"이란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 중 생산자(국가와 생산업체가 같은 것을 말한다), 제품명,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가 같은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소금을 말한다.

8. "정밀분석"이란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장비 등을 이용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검사장소)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1. 국내소금은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설검사장 또는 해당 검사신청자가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장소

2. 수입소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등의 장소

제4조(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국내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여 관능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2. 삭제 <2016. 1. 4.>

3.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은 소금으로 정밀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다음 연도까지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4.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대상이라고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소금

제5조(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국내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금제조업자가 매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4조제3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3. 서류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관능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이 서류검사 결과, 용도 및 포장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5. 삭제 <2016. 1. 4.>

제6조(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

① 국내소금의 정밀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정밀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2. 관능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유해성분 검출이 우려되는 소금

3. 원장이 소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신규 허가를 받은 소금제조업자가 생산하여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

5. 정밀검사 합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 첫 번째로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 및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검사를 신청하는 식용소금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불합격한 소금제조업자가 재생산하는 소금에 한정하여 검출된 유해성분 검사를 월 1회씩 3개월간 연속 실시해야 한다. 다만, 매월 연속 생산되지 않을 때에는 생산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내소금 중 식용소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검사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천일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제5호 또는 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

수입소금의 서류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소금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비식용소금 제조업신고자가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소금

3. 박람회ㆍ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소금

4. 수입되어 최초로 검사를 신청한 소금으로 매번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같은 회사 같은 제품에 한정한다)

제8조(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

수입소금의 관능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되어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다만, 제7조 각 호에 따른 서류검사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합격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마다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소금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ㆍ몰수된 것으로 세관장 등이 검사를 요청한 소금

4. 지원장이 서류검사 결과, 용도 및 포장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금

5. 삭제 <2016. 1. 4.>

제9조(국내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국내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국내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내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1.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제조 관련 허가증 사본 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생산업ㆍ제조업 신고 확인증(최초 신청하는 한차례에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부산물소금 판매계획서(부산물소금에만 해당한다)

3. 별지 제3호서식의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4. 삭제

5. 소금 품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정밀분석결과(안전성 조사 결과를 포함한다) 관련 증명서 사본(서류 및 관능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다만, 관할 지원장이 전자적 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검사수수료 금액을 산정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따라 검사신청자에게 납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서를 발급받은 검사신청자는 검사수수료를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수협중앙회 및 그 지부, 지구(회원)별 수협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고 국고납입 영수증 사본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국고납입 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은 때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어 검사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⑤ 삭제

제10조(수입소금 검사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수입소금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소금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소금 품질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수수료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소금의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신청을 해야 한다.

1.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품질표시가 되어있는 포장지(서류를 포함한다) 또는 스티커

2.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소금 입고 확인서(서류검사 대상자에게만 해당한다)

3. 제7조제1호에 따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제7조제2호에 따른 자사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비식용소금 수입업 신고 확인증 사본

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가 검사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수입소금 검사신청서를 세부적으로 쓰는 요령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1조(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서를 접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 품질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첨부된 수입인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인(消印)해야 한다.

② 검사종류별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검사: 2일

2. 관능검사: 5일

3. 정밀검사: 14일

③ 지원장은 소금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 희망일자를 고려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④ 지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금 검사신청의 처리기간이 지연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검사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사관의 지명)

지원장은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소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1. 규칙 별표 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인력 자격을 갖춘 사람

2.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삭제

제13조(검사방법 및 기준 등)

① 관능검사는 별표 2의 관능검사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원장은 전산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종류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관이 신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자동 분류된 검사종류를 변경하거나 서류검사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동으로 검사종류를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고, 반드시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해야 한다.

제14조(검사수량 확인)

① 검사관은 검사현장에서 검사신청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② 검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 수량 확인이 어려운 무포장 소금 등의 경우에는 검사신청 시 제출된 국내소금 생산 및 재고량 확인서, 수입소금 입고확인서, 공인기관의 검량서(Survey Report) 및 송장(Invoice)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

① 검사관은 검사를 위하여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장,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소금의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금을 채취할 수 있다.

②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용 검사 대상물의 채취 취급방법은 별표 3의 검사 대상물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른다.

③ 검사 대상물은 국내소금 검사신청자 및 수입소금 검사신청자(검사신청자의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 또는 해당 물품의 관리자(보관창고 등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가 참관하여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검사 대상물을 채취ㆍ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 대상물 채취ㆍ수거증을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검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사관은 검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금 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금 검사상황부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검사판정)

검사관은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전량 합격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전량을 불합격으로 판정해야 한다.

제18조(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등 발급)

① 지원장은 검사결과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검사확인증을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을 발급할 수 있다.

2.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확인증

② 지원장은 정밀검사에 합격한 소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국내소금 수출 시 수입국이 해당소금의 정밀분석결과서를 요구할 때에는 추가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제14호의2서식의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1호의 장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방문ㆍ우편 또는 팩스(FAX)로 수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번호는 국내소금과 수입소금으로 구분하여 별표 1의 라. 지원별 기관약호, 해당연도 및 발급 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어야 하고, 소금 검사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의 발급번호는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의 발급번호와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국내소금 검사확인증(영문) 발급대장은 국내소금 검사확인증(국문) 발급대장으로 갈음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번호는 제4항의 소금 검사확인증 발급번호 방법을 준용하되, 발급번호 맨 앞에 ‘LT’를 적어야 하고,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금 정밀분석결과서 발급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의 발급번호는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의 발급번호와 같은 번호로 발급하고, 소금 정밀분석결과서(영문) 발급대장은 소금 정밀분석결과서(국문) 발급대장으로 갈음한다.

⑥ 검사신청자에게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할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이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手記) 등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⑦ 수기 등으로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할 때에는 2부를 작성하여 직인으로 걸침도장을 찍어 1부는 검사신청서에 첨부하고, 1부는 직인을 찍어 검사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금 검사확인증과 소금 정밀분석결과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금 검사확인증, 정밀분석결과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애초의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소금 검사확인증 및 정밀분석결과서 왼쪽상단 여백에 "재발급"이라 표시하며, 발급일자는 재발급하는 일자를 적는다.

제19조(불합격 소금의 처리 등)

① 지원장은 국내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유해성분으로 불합격 판정 시에는 검사신청자에게 폐기 등의 조치를 지시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수입소금 검사결과 불합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를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 및 보관업체 등에 통보하고, 검사신청자에게는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토록 지시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합격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당 염전 및 보관업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금 불합격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불합격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법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불합격 소금을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는 행위의 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제20조(재검사)

국내소금 검사신청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일반성분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때에는 같은 건의 불합격 판정 항목에 한정하여 재검사를 1회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검사확인의 표시 등)

① 지원장은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합격한 소금의 검사확인 표시(이하 "검사필인"이라 한다)는 도장을 찍거나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규칙 별표 4에 따라 식용의 남색 불멸잉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의 색상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칙 별표 4에 따라 금색, 은색 또는 검정색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별 검사필인 도장 관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검사 예규」를 준용한다.

③ 규칙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검사필인 도장을 찍는 것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확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포장 소금

2.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질인 경우

3. 서류검사 대상으로 검사 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려운 소금

4. 그 밖에 검사현장에서 도장을 찍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22조(검사합격의 취소)

① 지원장은 검사에 합격한 소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에 대해서는 검사합격을 취소하고 검사신청자, 관할세관장(수입소금으로 한정한다) 및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소금

2. 보관상 부주의로 변질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된 소금

② 삭제 <2016. 1. 4.>

제23조(정밀분석 의뢰 및 절차)

① 대한염업조합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이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원장에게 시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정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정밀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기관에 그 결과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24조(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한 통보)

①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지원장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국내소금 및 수입소금 검사 불합격 통보서 첨부)

2. 제22조에 따른 검사합격을 취소한 경우

② 지원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국내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입소금 검사이력 관리대장에 따라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검사대상을 분류할 때 활용해야 하며, 검사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품질검사기관과 검사통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