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낙동강유역환경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영",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영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 및 다른 법령에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직접 시행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말한다.
2. "사업부서"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인 발주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3. "위원회 주관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를 말한다.
4. "특정자재"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5. "특정공법"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한 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 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6. "순환골재 등"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7. "공사기간"이란 건설공사 계약의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을 말한다.
8. "계약의 착수일"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도급표준계약서(별지 제7호서식)에서 정한 착공연월일을 말한다.
이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장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 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
나. 영 제65조 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79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103조 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5조 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52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입찰안내서 포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시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 평가기준, 적정성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설사업관리게획 심의 : 법 제39조의2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7. 공사기간 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해당하는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
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 제2조 제2호 등에 의한 건설기술 전문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문가, 환경분야 및 경관분야 등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하며, 아래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당연직 위원 인사 이동 시에는 후임자가 대행한다.)
1.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건축 등 업무와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2. 수자원, 환경, 건설, 경관, 건축 등의 관련단체 및 연구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
3. 환경부 산하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4.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당해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은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학계, 업계(건설기술용역, 건설사업관리, 건설 분야), 공공연구기관, 산하 공사, 공무원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합리적인 위원 선정을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참여 현황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요구 시 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참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별 참여 및 불참 횟수(별지 제12호서식), 검토실적(별지 제13호서식)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사후 위원 선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⑦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술 자문 또는 심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참여 활동이 저조한 위원, 제9조 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 및 자진 사퇴를 원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하천국 하천관리과 담당 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둔다.
⑨ 제27조의 특정 공법 등의 심의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재한다.
1.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이후에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와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 접촉(전화 설명 등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2. 신기술, 특허 및 특정 자재 업체의 용역, 연구, 자문 등에 응하고 있는 자가 사실을 숨기고 심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 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건설 관계 법령 및 청렴 관련 기준 등에 위반한 경우
⑩ 위원회 소속 분야 외 문화재, 농지, 도시계획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③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진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이하 "자문 등"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자문(심의)요청서에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자문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무리 단계나 1회에 한하여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자문 시기ㆍ횟수(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사업이 발주되면 설계 등 용역사업을 착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 현황
2. 단계별 자문 또는 심의 요청 예정 시기
① 위원회는 안건의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자문 등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의 위원 선정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의 등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의결에 따라 재심의 하는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을 배제한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위원장이 당초 심의 위원이 참여하여야 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당초 심의 위원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회의 개시 12일 전까지 위원을 선정하여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한 회의 개최 계획을 각 위원 및 심의 요청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ㆍ2종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하게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받아 자문 등을 요청하는 경우
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④ 사업부서에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별표 2의 자문 대상별 제출서류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 등 안건이 서면으로 자문(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 소집을 대체할 수 있다.
⑥ 제⑤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심의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다.
⑦ 위원장 유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대행한다. 다만, 하천관리과장은 하천국장이 위원장 업무 수행 시 자문 또는 심의 위원(당연직)으로 선정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자문ㆍ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자문 등 요청부서의 관계자(담당과장 또는 담당 팀장)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세부적인 안건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의 특정 공법 심의에 따른 해당 안건의 설명은 심의 요청부서 또는 특정 공법 업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경우 : 책임기술인
2. 공사 중에 변경하는 경우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자만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를 말한다)
② 자문 등 요청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ㆍ교통영향평가ㆍ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업체의 평가책임자가 설계 등의 용역 자문에 참석하여 상호 유기적인 검토를 통한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문 등 요청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위원에게 자문 등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의 개최 5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술자문(심의) 검토서를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송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의 위원 검토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 주관부서에 설명 및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 또는 심의를 서면으로 개최 시 설명 및 제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자문 등 요청부서의 담당자는 제2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해당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검토의견 부분에 작성하고, 반영 안에 반영 또는 원안, 일부 반영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개회는 전문 분야별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및 의결내용을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회의내용 조치 계획서) 위원별 회의 결과에 위원이 제출한 각각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부서 조치의견 등을 참고하여 검토 적용, 보완, 재검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기술 자문(착수 및 중간단계) 추가 의견서] 및 별지 제6호서식[기술 자문(마무리단계) 및 심의 추가의견 의결서]에 따라 추가의견 및 의결사항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토 적용 :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부서의 조치의견(이하 "조치의견"이라 한다.) 등이 적정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보완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나 자료 등 일부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재검토 : 검토의견에 대하여 제시한 조치의견이 상당히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위원장 또는 해당 분야 위원 2/3 이상이 분야별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의 및 마무리 단계 자문을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공법 심의에 관한 의결은 제27조,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의결은 제28조 제3항에 따른다.
1."원안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조건부 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 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 방법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 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 시 위원장이 심의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이 있다)
3."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회의 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당해 심의와 관련한 용역 및 시공업체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조건부 채택으로 의결 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 위원에게 서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이하 "보완사항"이라 한다.)이 해당 위원과 의견이 상충 되어 2차에 걸쳐 확인 거부를 한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보완사항의 내용을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착수 및 중간단계 자문의 경우에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 등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문 등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완 또는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자문 등 요청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 등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위원회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주요 공법 변경 등으로 30일 이상 소요 시 우선 중간보고를 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의 명단을 낙동강유역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 자문 및 심의
① 건설공사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은 3회(착수ㆍ중간ㆍ마무리 단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규모에 따라 착수단계 또는 중간단계, 중간단계 또는 마무리 단계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건설공사
2. 보수ㆍ철거 또는 개량 등 경미한 건설공사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유지ㆍ보수ㆍ보강 등 소규모 공사는 설계의 적정성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 설계의 각 단계별 자문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착수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가.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나.하천기본계획,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 계획 및 해당 지역 타 사업과의 부합성 등 연계성 검토
다.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
라. 용역 과업 범위의 적정성
마.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바. 공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사.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중간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가. 착수단계의 자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나.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 배치 계획 등의 적정성
다.환경 여건, 교통 여건, 문화재지표조사, 지장물 조사, 해당 지역 민원 발생 등 사회ㆍ인문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라.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 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마. 해당 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사항
바.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사.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아.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채택 여부 및 시공 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자.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호환성, 공인성, 등록 여부 등 프로그램 선정의 적정성
차. 교통안전(기하구조의 안전성 등) 관리의 적정성
카.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마무리 단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가. 중간단계의 자문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완사항) 등의 적정성
나.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
다.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라. 설계공법, 구조물형식 등이 공사 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마. 특허ㆍ신기술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적정성(중간단계에서 검토한 경우는 제외 가능) 및 안전성
바.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안전성 검증 결과 확인
사.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의 적정성
아.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자.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차.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카.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타. 설계용역의 공법ㆍ기술ㆍ자재에 관한 적정성
파. 용역사업자가 제출한 도면이 "건설 CALS/EC 전자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는지 확인
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지 확인
거. 용역 과업 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너. 교통안전(교량, 자전거도로 등 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의 적정성
더. 별표 3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주청과 건설 관련 사업자가 교환하는 정보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러. 설계VE 내용과 상충 시 조율을 위해 VE 설계자를 자문위원회 참여토록 할 수 있다
머.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용역사는 충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착수단계 자문부터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의견의 적정 반영을 위해 검토, 보완, 반영 후 해당 위원에게 확인받는 등 지속적,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⑤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농림, 문화재 등)의 장과 협의한 결과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허가가 필요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및 이의 반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 등의 검토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제출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⑦ 사업부서는 설계 등 자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과업 예정 공정표상 진행된 성과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⑧ 법 제6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을 위한 자문 등 단계별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71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단계별 설계도서 등의 작성에 있어 환경과 조화된 건설공사가 되도록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ㆍ환경ㆍ사회ㆍ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한 공사의 타당성,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등의 적정성, 환경 보전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안에 대한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공사 시행 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건설공사와 관련한 환경훼손ㆍ오염의 방지 등 환경관리비용에 대한 공사금액 계상 및 사용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4.영 제104조에 따라 시공사 또는 책임감리원이 건설 현장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한 환경관리 방안 및 감리ㆍ감독이 환경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공사시방서의 환경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6.공사 현장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반영된 환경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 사용 등에 대한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 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②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 사용 제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자문 요청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및 위치도(순환 골재생산업체 포함)
2.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산출 근거 포함)
3.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4. 공사 현장 인근(직선거리 40km 이내) 순환골재 생산업체 현황
5. 해당 설계 내역 및 단가 산출 근거
6. 위원회 주관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른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법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설계의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 의뢰를 받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또는 수정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105조 제4항에 따라 기술 제안서 및 점수평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총공사비(계약 금액기준, 장기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부기 금액)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0억 원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②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 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관한 사항
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위원회 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위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심의 내용에 대하여 설계변경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 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 검토에 관한 사항
③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영 제19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주요 구조물의 공법 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및 시공과정에서 특정한 공법ㆍ기술ㆍ자재로 변경 시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심의 요청서 및 변경원인 분석서에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 주관부서에 심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의 요청의 시기는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심의주관부서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을 요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임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 사항이 단순하거나 심의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사업부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점검 및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 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보수ㆍ보강에 신기술ㆍ신공법이 제안된 경우
2.점검 및 진단 결과 시설물 상태 등급이 "D", "E"인 경우로서 추정 보수ㆍ보강 비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② 사업부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이내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참여기술인의 자격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적용의 적정성
3. 현장 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
4.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
6. 보수ㆍ보강 방법의 적정성
7.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③ 심의 요청부서는 원활한 심의 운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책임기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야 한다.
① 영 제75조 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공사 중 사업부서에서 제안의 채택ㆍ결정을 위하여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심의 요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안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ㆍ가치향상 제안서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의 비교 설명, 각각의 장ㆍ단점, 기능이 변경 경우의 타당성, 변경으로 인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자료
2.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공사시방서의 목록 등 주요 내용
3.사업부서에서 제안을 채택한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4.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의 비용부담의 설명 및 견적
5. 제안된 변경 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6.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7.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영 제5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며, 영 제52조 제7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용역 시 특정공법 또는 특정자재를 적용하거나, 건설공사 시공 중 공법 변경 시 특정 공법 또는 특정 자재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특정 공법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절차, 위원회 구성, 심의 및 공법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5.「특정공법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법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2억 원 미만(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는 1억 원 미만)이거나, 적용 가능한 공법이 1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진행되는 투표나 공법 추천 등의 표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는 특허ㆍ신기술 공법 및 특정 자재 적용의 심의는 중간단계 기술 자문 완료 후 신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주관부서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특정 공법 및 특정 자재를 적용한 공사에 대하여 사후관리 활용을 위해 심의 요청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39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건설사업관리계획(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심의 대상은 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구조물이 포함된 건설공사
2. 구조물이 포함되지 않은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 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3.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4.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업무 범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심의 결과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정 : 건설사업관리계획이 기준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마련되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나 부실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④ 사업부서는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심의 결과 부적정 확정 통보 받은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다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영 제19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3. 영 제66조의2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 정하는 경우
② 공사기간 산출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출한다.
제4장 사후관리
① 위원회 주관부서,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는 위원회의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시 자문 등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 지적사항의 조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재보완토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주관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문 등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전산화하여 분석ㆍ관리할 수 있다.
1. 자문 등의 현황 및 주요내용
2. 평가단의 사후평가 결과 및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영 사례
3. 기타 필요한 사항
위원회 주관부서는 자문 등의 결과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여위원, 주요 자문 및 쟁점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 및 기술 자문 내용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심의)위원별 발표 내용은 추가 의견서, 추가의견 및 의결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자문 등을 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자문 또는 심의 요청부서의 장이 별표 4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주관부서는 물가 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 자문 또는 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