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47
발령일: 2023년 2월 21일
시행일: 2023년 2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기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K-Fish」’(이하 "수출통합브랜드"라 한다) 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 상표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관리규정의 수립
2. 상표 출원ㆍ등록 및 유사상표에 대한 모니터링
3. 사용 승인ㆍ협약 체결 및 사용 연장ㆍ취소를 위한 업무 <전문개정>
4.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품질관리
5.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6. 품질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7.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업계 교육 및 해외홍보
8.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생산ㆍ수출 실적 등 관리
9.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제3조(운영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출통합브랜드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의 선정
2. 대상품목별 사용기준 및 품질기준
3. 사용승인 및 취소
4. 품질관리 미흡 사용자에 대한 보완ㆍ시정 조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관리규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 수출통합브랜드 적용 대상품목
2. 대상품목별 평가기준 및 품질기준
3.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절차
4.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품질평가단의 운영 등 수출통합브랜드상품에 대한 품질관리
6.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홍보
7.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품질평가단 운영) 제2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 선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박람회 참가 등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의 지원 대상 추천
2. 수출통합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3. 그 밖에 수출통합브랜드상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검토기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