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435 발령일: 2023년 2월 22일 시행일: 2023년 2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며 소극행정을 예방근절 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교육부 소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규제 자체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2. 기존 규제의 발굴과 자체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지원과 관련하여서는「적극행정 운영규정」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감사관. 2. 민간위원은 교육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소집통보는 장관이 수행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행정규제기본법」제11조에 따른 중요규제가 아니거나, 긴급한 추진 일정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등에 대한 의견 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규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0조(행정지원반) ① 장관은 규제정비 업무추진과 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임ㆍ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이해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확정된 규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처리 이력 등을 규제대장에 기재하는 등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규제의 존치ㆍ완화ㆍ폐지ㆍ신설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제13조(자료제출) ① 위원장은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등 심의 안건을 발의한 담당 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안건 담당 부서의 장이 수행중인 규제 자체심의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적정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지원) 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2. 「교육부 감사규정」제31조의 면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 제33조 제3항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다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