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약의 검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2월 15일 시행일: 2023년 2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의 검사 업무 중 일부를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제3조의 업무를 위탁한다.

제3조(위탁업무)

제2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검사 중 유효성분 등에 관한 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