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33 발령일: 2023년 2월 20일 시행일: 2023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 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혹은 기업활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호의 방식으로 사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활력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3. "컨설팅"이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전략 설계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이행전략컨설팅 지원사업 내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로 선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컨설팅 수행기관 풀"이란 선정된 컨설팅 수행기관이 등록된 집단을 지칭한다. 6. "지원기업"은 출연금 지원을 받아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대상이 되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재편지원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사업비"란 지원기업이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지원기업이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금원을 말한다. 9. "출연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지원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원을 말한다. 10.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금원으로, 지원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운영요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사업 중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적용한다. ② 장관은 본건 사업의 지원기업을 모집할 때 본건 사업에 이 지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서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이 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활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장 추진 절차 및 체계 제4조(전문기관) ① 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재편 전담기관 중 하나를 본 컨설팅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장관은 본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 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2.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의 모집, 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 3.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과의 협약 체결 5.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장관은 본건 사업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문기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①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본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 컨설팅 수행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 등록 유지 평가(컨설팅 수행기관에 한정된다),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각종 평가 2. 출연금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본건 사업과 관련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4. 본건 사업에 관한 각종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장관이 본건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를 위해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기업활력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또는 동법 제6조 제12항에 따른 신산업판정위원회 민간위원 중 7명 내외로 구성하되 과제별 또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평가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평가 대상 기업에 소속된 전문가 나. 평가 대상 기업의 대표이사 기타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 다. 평가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평가 대상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에 지분 투자를 한 경력이 있거나 현재 투자 지분을 가진 자 라. 기업활력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자 2.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향응ㆍ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이유로 소속기관의 징계를 받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촉된 위원이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전문기관에 심의위원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컨설팅 수행기관의 선정 및 협약 체결 제6조(컨설팅 수행기관 공고) 장관이 본건 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수행기관을 신규 모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 절차 및 일정 2. 신청 자격 3. 선발 규모 4.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컨설팅 수행기관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컨설팅 수행기관의 요건) 장관은 본건 사업에 참여할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행계획서 등의 제출) 본건 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수행기관 신청서 2. 수행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4. 컨설팅 주요 전문가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5.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6.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①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는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면접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단, 면접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은 심의위원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신청기관 중 해당연도 가용예산 및 선발 규모를 고려하여 고득점 순서로 선정하고, 심의위원 평균 점수는 각 심의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ㆍ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를 완료한 후 신청기관별 종합평가의견(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본건 사업의 예산 규모,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선정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1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선정결과를 각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1조의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기관의 장은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위하여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결과 선정결과가 변경된 경우, 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된 선정결과를 해당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취소) 전문기관의 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3.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제8조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5. 기타 신청기관의 과실 또는 책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컨설팅 수행기관 협약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과 컨설팅 수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1조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협약(이하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과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체결된 협약을 변경할 경우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5조(협약 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1조에 따른 선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해소된 때에는 제14조의 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제4장 지원기업의 선정 및 협약 체결 제16조(지원기업 모집) ① 장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1. 공고를 통한 신규 모집 2.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절차를 통한 모집 ② 제1항 제1호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 절차 및 일정 2. 신청 자격 3. 선발 규모 4. 예정된 지원 규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5. 평가 기준 및 선정 방법 6.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 등록된 컨설팅 수행기관 목록 및 컨설팅 수행기관별 추진 내역 7.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장관은 사업재편계획 신청서와 함께 제19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7조(지원기업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일정, 평가 기준(우대 및 감점 기준 포함), 평가 방법, 평가 지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기업의 요건) ① 장관은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원기업을 신규모집하는 경우 지원기업의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 요건을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아닌 경우 혹은 사업재편 계획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선정결과 발표일 기준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활력법에 따른 이행점검 보고 의무 미준수 및 시정요청에 대한 미이행 이력이 있는 기업 ②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원기업을 모집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 절차에서 승인기업으로 선정된 자로서 제1항 제2호의 자격을 갖춘 기업 중에서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제1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공고에 게재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계획서 2.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재편계획 승인 통보 공문 4.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6. 최근 3년간의 표준재무제표 7. 기타 전문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②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서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해당 절차에서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과정 중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으로 신청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기업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제19조의 서류를 확인하여 제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하여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평가 및 선정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중 서면평가는 제19조 각 호의 서류로 하되,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른 지원기업 선정평가에서는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서류를 함께 검토한다. 제21조(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의 선정결과를 각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할 경우 향후 일정 등 후속 절차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제22조(지원기업의 선정 취소)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정된 지원기업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2.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4. 선정 후 지원포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5. 기타 지원기업의 과실 또는 책임,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지원기업 협약 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과 지원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1조 제1항에 따른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이하 ‘지원기업 협약’)을 체결한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에 앞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계좌로 민간부담금을 입금해야 한다. ③ 협약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문기관, 지원기업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4조(협약 체결의 중지)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원기업에게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체결을 중지할 수 있다. 1.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협약기한 이내에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협약 체결 전에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21조 제1항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된 때에는 협약 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5조(협약의 변경)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평가(컨설팅 수행기관에 한한다)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기업 또는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위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원기업 및 컨설팅 수행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2. 사업 담당자의 변경 제26조(출연금의 지급)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업별 예산 상황을 고려해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수행 제27조(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매칭) ① 지원기업은 희망하는 컨설팅 수행기관의 순위와 지원받고자 하는 컨설팅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희망 순위와 컨설팅 내용, 선정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을 매칭하되 각 컨설팅 수행기관에 지원기업이 고르게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총 3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5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④ 해당 차수 컨설팅 수행기관이 2개일 경우, 하나의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당 차수 선정 기업 수의 70% 이상을 담당할 수 없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매칭 결과를 각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에게 고지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매칭 결과를 고지받은 지원기업은 제23조에 따른 지원기업 협약 체결 이후 고지받은 컨설팅 수행기관과 컨설팅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컨설팅 수행) ① 컨설팅 수행 기간은 3개월 내외로 하되 컨설팅 수행기관과 지원기업의 협의 하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은 각 지원기업과 3회 이상의 미팅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원기업의 수행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외부 상황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미팅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컨설팅 수행기관은 제1항의 컨설팅 수행 기간 종료 이전에 각 지원기업에게 종합적인 컨설팅 결과를 담은 컨설팅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컨설팅 수행기관은 지원기업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29조(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컨설팅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장관의 지원기업에게 지급하는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연금 규모 확대 필요 여부 및 추가 지급할 출연금 액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추가 지급하는 출연금 액수는 기존에 지급한 출연금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출연금을 지원기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컨설팅 결과의 보고) ① 지원기업은 본건 사업 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종합 결과물과 함께 컨설팅 결과의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은 제28조 제1항의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컨설팅과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을 기재한 컨설팅 수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할 때마다 각 연차별 종료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연차에 수행한 컨설팅 수행이력 보고서와 각 지원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종합 결과물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고서가 불성실하게 작성된 경우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지원기업의 사업비 정산 및 결과 평가 제31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지원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되면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사업비 정산 및 환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을 보고받으면 정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미사용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기업으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역은 미사용 사업비로 간주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④ 지원기업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을 지원기업과 체결한 협약에 반영하여 시행하며,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에 위약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제33조(지원기업에 대한 최종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개별 지원기업의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된 후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성실 수행 :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2. 불성실 수행 :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거나 최종보고서를 미흡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본 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기업과 매칭되었던 컨설팅 수행기관의 협약 기간 종료시까지 보관한다. 제34조(지원기업에 대한 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되기 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지원기업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에게 법 제13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대표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경우 3. 기타 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한 사유 ②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 특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원기업 및 위 기업과 매칭된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지원기업과 컨설팅 수행기관은 사업비 집행을 비롯한 일체의 사업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 지원기업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원 중단 여부에 관한 의견서 혹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기업 특별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지원기업이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계속하여 본건 사업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 2. 중단 : 컨설팅 수행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정 없이 불응하거나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원기업에게 통보한다. 위 평가에서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원기업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원기업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7장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결과 평가 및 사후관리 제35조(등록 유지 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서 정한 연차가 종료될 때마다 컨설팅 수행기관의 등록 유지 여부를 평가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 수행기관인 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 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른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마지막 연차에는‘중단’대신 ‘종료’로 표시한다. 1. 유지 : 해당연도의 사업수행계획을 양호하게 달성한 경우 2. 중단(불성실)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 미제공, 컨설팅 수행 이력 미제출, 지원기업으로부터 민원 제기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을 수행한 경우 3. 중단(성실) : 기타 사정(정부의 정책, 재무 상태 악화, 해당 분야에 대한 수요 감소 등)에 의하여 중단해야 하는 경우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6조(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에 따른 등록 유지 평가 시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을 해약하고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의 등록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수행기관 특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지원기업을 담당한 컨설팅 수행기관이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본건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정이 발견된 경우 2. 제29조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컨설팅 수행기관을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등록 해제를 하여야 할 사정으로서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특별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5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 통지를 받은 컨설팅 수행기관은 통지 당시 진행 중이던 컨설팅은 계속 수행하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컨설팅 업무는 중단해야 한다. 컨설팅 수행기관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속 진행할 컨설팅 업무와 중단하는 컨설팅 업무의 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 특별평가 실시를 통보받은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의견서 혹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컨설팅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기관 특별평가를 진행하며, 그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유지 : 컨설팅 수행기관이 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하여 계속하여 컨설팅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2. 중단 :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본건 사업에 임한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평가 결과를 장관의 승인을 거쳐 컨설팅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위 평가에서 중단 평가가 내려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통보하면서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의 해약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및 처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7조(컨설팅 수행 중단) ①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하여 중단 평가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컨설팅 수행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이 체결한 협약이 해약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 풀에서 해당 컨설팅 수행기관을 등록 해제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약 이후부터는 제27조의 지원기업 매칭 대상에서는 배제된다. ③ 컨설팅 수행기관은 해약 시점까지 담당하고 있었던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컨설팅 수행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컨설팅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매칭된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한 중단 평가를 이유로 컨설팅 수행기관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지원기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컨설팅 수행기관에 매칭해줄 수 있다. 제38조(컨설팅 지원 사업지원사업에서의 배제)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컨설팅 수행기관 협약에 따라 본건 사업에의 참여를 5년간 배제할 수 있다. 1. 본건 사업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를 위한 심의 및 처리 절차는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기타사항) 지침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안은 협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표준서식 등) 장관은 동 지침 관련 표준서식을 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표준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재검토기한)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 12. 3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