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595 발령일: 2023년 2월 20일 시행일: 2023년 2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소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ㆍ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빅데이터"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추출한 가치,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과 환경을 말한다.

4.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5.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데이터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7. "데이터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성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를 의미한다.

8. "데이터관리부서"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정보화사업 또는 분석ㆍ활용 과제 등을 추진하여 데이터를 생산ㆍ수집하고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9.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10.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거나 새로 생산ㆍ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2장 데이터 관리 체계

제4조(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데이터의 연계ㆍ분석 및 활용, 제공, 개방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둔다.

1. 산림청 데이터 등의 업무와 예산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른 데이터제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등의 연계ㆍ분석ㆍ활용단계별 품질관리 및 평가

6. 데이터 등의 개방ㆍ공유 등 제공 신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7.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처리 및 반출 등에 대한 총괄 및 지원

8. 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사항

②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한다.

③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데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실무담당관의 역할 등)

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산림빅데이터팀장으로 하며,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데이터의 수집, 등록 및 연계 등 데이터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 활용이 포함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의 검토

7. 타 정부부처 간 데이터 등의 업무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산림청 소관 데이터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개별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소관 데이터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6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①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의 구축, 분석, 품질관리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데이터실무담당관은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와 관련하여 데이터관리부서 간의 협조와 데이터의 공동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산림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데이터 등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데이터 등의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데이터 등의 정책 활용과 유관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우수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평가)

산림청장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하여 데이터 등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3장 데이터 등의 구축ㆍ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산림청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받은 경우 데이터의 제공 여부, 범위 등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한 후 신청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 등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에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요청에 대하여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데이터실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데이터품질관리)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데이터 관리 및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데이터실무담당관은 필요시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및 성능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5.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데이터실무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메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구축된 메타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데이터실무담당관은 공공데이터 품질 오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접수된 오류사항을 10일 이내에 조치하여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1조(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산림청장은 데이터관리부서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에게 데이터기반행정법 제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공동활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이터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 등을 연계ㆍ개방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등의 연계 및 통합 관리

2. 데이터 등을 이용한 과학적 행정지원

3. 데이터 등의 분석ㆍ유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공통 기능 제공

③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산림청의 정책결정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에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실무담당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실무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④ 데이터실무담당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한다.

제14조(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빅데이터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가명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가명정보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빅데이터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가명정보 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에 관하여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데이터실무협의회

제15조(협의회 설치)

데이터의 구축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종합ㆍ조정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 본청 데이터 관리 부서장

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데이터책임관

3. 전문가, 교수 등 데이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데이터기획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한다.

1. 데이터 관련 계획 수립과 중요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의 활용과 제공,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4. 가명정보의 제공 및 가명처리 기준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관리부서의 장이 신청하는 데이터 등 업무의 조정사항

6. 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및 결과 보고)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의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④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자와 제19조에 따라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