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2조제2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로 지정한다.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벤처기업지원관련 단체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6. 「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2에 의한 콘텐츠공제조합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자 또는 그 하부조직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항제1호의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정한다.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ㆍ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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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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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정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제6호의 "신기술의 개발ㆍ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이나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예: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2. 미래 모빌리티(예: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시스템, UAM)
3. 바이오ㆍ헬스(예: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감염병 백신ㆍ치료)
4. 차세대 원전(예: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ㆍ폐기물관리)
5. 차세대 물류(예: 로봇ㆍ드론 배송)
6. 차세대 통신(예: 5G고도화, 6G, 오픈랜)
7. 로봇(예: 지능형ㆍ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8. 친환경 에너지(예: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9. 우주항공ㆍ해양(예: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해양자원탐사)
10. 양자 기술(예: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11. 사이버 보안ㆍ네트워크(예: 복호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12. 시스템 반도체(예: 로직ㆍ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13. 차세대 디스플레이(예: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제6조 1호에서 13호까지의 기술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