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15 발령일: 2023년 2월 20일 시행일: 2023년 2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시설 추가지정)

시행령 제2조제2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집적시설내 지원시설로 지정한다.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벤처기업지원관련 단체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 또는 동법 제29조에 의한 그 하부조직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

6. 「콘텐츠산업진흥법」제20조의2에 의한 콘텐츠공제조합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자 또는 그 하부조직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

제3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하는 건축물이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축예정 또는 신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

다.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토지매매계약서(지정신청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2.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나. 건축물 대장

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라. 부동산 매매계약서(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매입한 경우에 한함)

②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배치도 및 평면도

2.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매입건물 및 입주자현황

③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의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명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2.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3. 기타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제3항제1호의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지정면적 산정기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건축물 전체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용면적을 지정면적에 포함한다. 다만, 건축물 일부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정한다.

1.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주차장ㆍ기계실 등 전체 공용면적만 기재되어있는 경우의 공용면적

<img id="125346931">

</img>

2. 건축물 대장에 공용면적 중 공통 공용면적과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등 층별 공용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

<img id="125346903">

</img>

3. 건축물 대장에 입주시설별로 공용면적이 분할되어 있는 경우의 공용면적은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련시설의각각의 공용면적을 합산한다.

제5조(산업단지관리기관과의 협의)

시ㆍ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지정 전에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제6호의 "신기술의 개발ㆍ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이나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예: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2. 미래 모빌리티(예: 전기ㆍ수소차, 자율주행시스템, UAM)

3. 바이오ㆍ헬스(예: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감염병 백신ㆍ치료)

4. 차세대 원전(예: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ㆍ폐기물관리)

5. 차세대 물류(예: 로봇ㆍ드론 배송)

6. 차세대 통신(예: 5G고도화, 6G, 오픈랜)

7. 로봇(예: 지능형ㆍ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8. 친환경 에너지(예: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9. 우주항공ㆍ해양(예: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해양자원탐사)

10. 양자 기술(예: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11. 사이버 보안ㆍ네트워크(예: 복호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12. 시스템 반도체(예: 로직ㆍ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13. 차세대 디스플레이(예: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제6조의2(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신기술)

제6조 1호에서 13호까지의 기술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