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감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 제>
① 이 훈령은 산림청 자체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림청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청 본청 및 소속기관
2.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3. 지방자치단체(제7조의 정부합동감사로 한정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림청 소관 공공기관
5. 산림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을 교부받거나 업무 등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해당 국고보조금 또는 출연금, 위탁받은 업무에 한정한다)
제2장 자체감사 등
① 산림청장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한다)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 내지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종합감사 이외의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실시한다.
1. 산림청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외부기관ㆍ단체의 감사요청이 있어 확인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진정서, 내부고발, 언론보도 및 기타 정보 등에 따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4.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을 때
①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법무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공공감사법」제35조 및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등 감사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대행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① 산림청장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4조의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림청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2. 국가위임 사무 중 산림청 소관에 속하는 사무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와 중점감사사항, 감사기간과 인원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감사기구
① 산림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
3.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산림청장에게 감사 관련사항 보고
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산림청장은 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
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주요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감사사례, 감사경험 등을 공유하고 감사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 소관 공직유관단체와 감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① 산림청장은 다른 기관의 감사담당자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기관 간 감사기법 및 수범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자체감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지적사항과 그 처분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운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못한 경우에는 감사ㆍ조사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산림청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담당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사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우수하게 수행할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3제2호에 따른 경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산림청장은「공공감사법」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 인사관련 규정 등에 감사담당자의 인사 시 가점, 장기근속, 희망전보 등에 대하여 우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산림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산림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직무 회피ㆍ기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산림청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감사기법 도입 등 전문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이 내부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운영중인 각종 업무 매뉴얼ㆍ지침 등을 감사의 위법 또는 부당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공무원 직무윤리 실천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자체감사계획 수립
①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 사업 및 모든 업무에 대한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 등과 소속 직원의 직무 감찰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성과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자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이 자체감사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제시한 의견 및 회의결과
2. 감사원 감사의 대행사항
3. 감사원 감사 등을 포함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감사빈도 및 주기
4.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및 그 소속 직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나 복무규정 위반 등이 우려되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 감사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자체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사사항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22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사전준비를 위하여 사전에 홈페이지, 내부전산망 등에 감사예고를 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단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소속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부서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을 감사단에 포함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감사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다른 부서 등의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감사담당자로 본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단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⑥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계획 등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자체감사의 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지감사 실시 예정일 7일 전에 문서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3. 감사의 범위
4.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공공감사법」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자체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 용도
3.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자체감사가 불가능한 사유
⑥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를 위하여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단장을 지정하여 감사단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 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 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 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단장은 감사담당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해당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② 감사단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기간 중에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단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단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단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단장을 통하여 업무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직원 중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산림청장에게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공공감사법」제24조에 따라 징계사유의 시효정지 등을 적용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그 밖에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6장 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주의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경고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6. 개선 :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통보 :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경고ㆍ주의는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동일업무를 반복하여 3회 이상 경고ㆍ주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이거나 즉시 시정 조치하지 아니하면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현지조치요구서의 처분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36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제3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③ 자체감사를 실시한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단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 후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30일 이내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공공감사법」 제36조에 따른다.
1.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41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신분상 경고ㆍ주의 포함)
3. 시정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③ 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감사결과 처리전말 보고서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일반국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ㆍ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산림청장은 자체감사 결과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2. 제도개선 및 수범공직자 선정
3. 적극행정 면책사항
4. 재심의 신청사항
5. 고발사항
6. 그 밖의 감사처분에 관련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심의회는 위원장과 감사담당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장과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심의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본청 소속 과장 또는 감사경험자 중에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해당 감사를 실시한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안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상정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심의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⑥ 심의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관련부서의 직원 또는 내ㆍ외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① 자체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감사결과보고 후 1개월 이내 산림청 홈페이지 및 내부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원의 감사정보시스템에 자체감사계획 및 결과 등을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별지 8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은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음 각 호의 경우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제5호에 있어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⑧ 감사기구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인ㆍ허가 등 민원의 처리나 대규모 사업예산의 집행 등으로 부패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대하여 평가주기를 정하여 부패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본청 각 실ㆍ국장, 소속기관의 장 및 산하기관ㆍ단체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그 내용을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확인결과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소속 직원의 비위혐의가 언론 등에 보도되어 사회적물의가 야기된 경우
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의 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3.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망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소속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 처분 등 산림청장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