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13 발령일: 2023년 2월 17일 시행일: 2023년 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특별지침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지원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특별지침은 운영요령 제3조의 지역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80%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사업공고의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인건비 현금계상)

① 운영요령 제29조 제6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는 당초 사업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특별지침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등)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절차 없이 납부기간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영리기관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 중 중대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서 연장된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