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9
발령일: 2023년 2월 15일
시행일: 2023년 2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평택청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근로자’로 통칭한다)에게 적용한다.
1. 시설관리, 운전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청소,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청원경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평택청의 업무에 관계되는 시설물ㆍ설비ㆍ원재료 등에 의하거나 직업,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안전: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사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등의 인적손실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2차사고 등을 포함한다.
4. 안전관리: 평택청내의 위험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업무로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업무라고도 할 수 있다.
5.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기계적 상태 조건을 말한다.
6. 유해ㆍ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
7. 위험성평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방침) ① 평택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안전보건방침을 따른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평택청 관내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③ 청장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며 사고 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의무) 이 예규의 목적과 효율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위한 각 관계자의 재해예방 의무를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청장)
가.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
나.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2. 안전보건 총괄부서장(운영지원과장)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ㆍ조언
나. 위험성평가 수행사항 관리 등 안전보건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
3. 관리감독자(사업부서장)
가.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나. 부서의 업무활동이나 작업내용 등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 수행
4. 근로자: 법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청장 및 및 그 밖의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모든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함
제6조(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 수립) ① 청장은 매년 1월에 제1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은 각 사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제7조(조직의 구분) ① 평택청의 안전보건관리조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로 구성하며, 안전ㆍ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평택청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와 같다.
제8조(안전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 조직상의 각 관계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장은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가 이 예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청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관리감독자) 청장은 사업부서장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평택청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해당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평택청의 총괄부서장, 안전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5.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ㆍ보건관리자) ①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직무 관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둔다.
② 안전ㆍ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업무 및 이 예규에 따른 직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연도별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평택청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도ㆍ조언
7.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예규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8.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평택청 자체 선임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르고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안전ㆍ보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청장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총괄부서에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두어 전문기관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청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현업업무 공무원 1명
2. 현업업무 근로자 2명
3. 청원경찰 대장 1명
4. 청원경찰 반장 1명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청장)
2. 운영지원과장(총괄부서장, 관리감독자)
3. 항만물류과장(관리감독자)
4. 안전관리자 1명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담당자)
5. 보건관리자 1명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담당자)
④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과 청원경찰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매분기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ㆍ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보고를 받는다.
1.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안전보건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제24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결과 등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문서로 시행하거나 메일 발송 등의 방법
2. 게시판 게시
3.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제4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2.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3개월 사이)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 ① 관리감독자로 임명된 자는 연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 교육은 집합교육의 형식으로 수행해야 하며, 시간과 여건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자 안전보건교육) 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실시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③ 교육방법 및 교육담당자는 연도별 안전ㆍ보건교육계획에서 정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교육관계 서류보존) 청장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1. 자체교육: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
2. 위탁교육: 교육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 또는 수료증등
제5장 안전 관리
제19조(안전보건점검 결과 조치) 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안전보건점검 결과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에는 총괄부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해결책을 강구ㆍ시행토록 하고 사업부서는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③ 총괄부서는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청장과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20조(안전보건 표지)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 사용해야 하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 및 부착 장소는 작업장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1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청장은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평택청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제6장 보건 관리
제22조(건강진단의 구분) 청장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23조(건강진단 실시 방법)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을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해야 한다.
제24조(건강진단결과 조치) ① 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 받은 건강진단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 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위험성 평가
제25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① 청장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청장은 위험성평가 수행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위험성평가 교육) 청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평택청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27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청장은 평택청의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청장은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위험성평가 주기) 청장은 위험성평가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29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청장은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여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추정ㆍ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6. 그 밖에 평택청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한다.
제8장 보 칙
제30조(문서보존연한)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서류
2. 산업재해 발생기록
3.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선임(위탁)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