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울산해양경찰서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2월 17일 시행일: 2023년 8월 18일

본문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img id="132608043"> </img>   2. 금지기간: 연중   3. 금지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재검토기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