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산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 소나무속ㆍ잎갈나무속 제재목,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호두,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ㆍ자몽 생과실 및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따른 미국산 생과실, 제재목 및 미탈각호두의 한국 수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APQA"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APHIS"라 한다)
제2장 양벚 생과실
제1절 훈증소독 요건
양벚 병의 일종인 Blumeriella jaapii(이하 "양벚잎반점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생산되고, 선적 전에 메칠브로마이드로 훈증소독된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주(16개 카운티) : Calaveras, Contra Costa,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Butte, Yolo, Yuba
2. 워싱턴주(11개 카운티) : Adams, Benton, Chelan, Douglas, Franklin, Grant, Kittitas, Klickitat, Okanogan, Walla Walla, Yakima
3. 아이다호주(7개 카운티) : Ada, Canyon, Gem, Payette, Twin Falls, Washington, Owyhee
4. 오레곤주(3개 카운티) : Umatilla, Wasco, Hood river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항공화물 또는 항공휴대 수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① 제3조의 양벚잎반점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증명된 각 카운티는 예찰을 통해 양벚잎반점병의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APHIS는 예찰조사 결과 양벚잎반점병이 검출되었을 경우 APQA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해당 카운티산 양벚의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무발생 지역에서 양벚잎반점병이 발견될 경우 APHIS는 세부적인 검출상황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APQA는 양벚잎반점병 무발생 지역의 모니터링 방법 및 그 결과에 대하여 APHIS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APHIS가 인정하는 소독시설에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의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APHIS는 동 소독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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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제6조에 따라 소독처리 후 유해병해충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방충시설이 설비된 장소에서 포장되고, 수송 도중에 유해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포장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① 미국산 양벚 생과실은 제6조에 의한 소독처리 후 APHIS의 검역을 받고, 동 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가 첨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검역관은 한국의 검역대상 병해충의 검사 및 과실에서 Stigmina carpophila 또는 양벚잎반점병의 병징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소독처리내용(약제명, 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
2. 원산지(카운티 명까지 기재)
3. "이 화물은 검역 결과, Stigmina carpophila 및 양벚잎반점병에 감염되지 않았다(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this shipment of cherries is believed to be free of Stigmina carpophila and Blumeriella jaapii.)"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합격된 미국산 양벚 생과실의 각 포장 또는 파렛트는 봉인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APHIS의 검사에 합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에 따라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미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8조제2항의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었을 경우
가.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나.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Grapholita prunivora)
다. 복숭아뿔나방(Anarsia lineatella)
라. 서부양벚과실파리(Rhagoletis indifferens)
마. 사과과실파리(Rhagoletis pomonella)
바. Black Cherry Fruit Fly(Rhagoletis fausta)
사.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Epiphyas postivitana)
③ 수입검역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자 또는 파렛트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봉인 또는 합격 표시가 없는 상자 또는 파렛트가 발견된 경우
2. 포장이 파손된 상자 또는 파렛트가 발견된 경우
④ 수입검역 결과 양벚잎반점병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APHIS와 APQA에 의해 감염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양벚잎반점병이 검출된 카운티산 양벚의 수입을 중지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이외의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2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
제1절의 수입요건에 따라 양벚잎반점병의 무발생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다음의 캘리포니아주 16개 카운티에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은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
○ 캘리포니아주(16개 카운티) : Calaveras, Contra Costa, Fresno, Kern, Kings, Madera, Merced, Sacramento, San Benito, San Joaquin, Santa Clara, Stanislaus, Tulare, Butte, Yolo, Yuba
제2절에 따라 수입되는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벚잎반점병(Cherry Leaf Spot; Blumeriella jaapii)
2. Shot Hole Disease(Stigmina carpophila)
3. 코드린나방(Codling Moth; Cydia pomonella)
4.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Lesser Appleworm; Grapholita prunivora)
5. 복숭아뿔나방 (Peach Twig Borer; Anarsia lineatella)
6. 서부양벚과실파리(Western Cherry Fruit Fly; Rhagoletis indifferens, 이하 "WCFF"라 한다)
7. Black Cherry Fruit Fly(Rhagoletis fausta, 이하 "BCFF"라 한다)
8. 사과과실파리(Apple Maggot; Rhagoletis pomonella)
9.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Light Brown Apple Moth; Epiphyas postvittana)
10. Oblique banded leaf roller (Choristoneura rosaceana)
① 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AP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APH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APHIS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선과장 목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수출과수원에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Federal Stat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의 방제지침에 따라 적절히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APHIS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이 Federal Stat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의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① 병해충자문관(commercial pest consultant)은 각 수출용 양벚 과수원에 대해 페로몬 트랩을 사용하여 코드린나방 성충의 발생 상황 예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트랩조사는 매년 과실 직경이 0.5인치(1.25cm)일 때부터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한다. 수확일이 다른 품종의 경우 과실의 수확이 끝날 때 까지 트랩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 코드린나방 페르몬트랩은 수출과수원 별로 최소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14헥타르를 초과하는 과수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7헥타르 당 1개의 트랩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 14 헥타르 이하 = 2개 트랩
○ 14-21 헥타아르 = 3개 트랩
○ 21 헥타아르 이상 = 3개 트랩에 7헥타르마다 1개 트랩 추가
④ 트랩은 가능한 한 과수원 내부에 위치해야 하며, 과수원의 가장자리를 따라 300미터 마다 설치되어야 한다. 호두 과수원과 인접한 과수원에서는 1개 트랩을 호두 과수원과 인접한 가장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트랩조사는 병해충자문관에 의해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되고, 조사결과는 APHIS가 개발한 기준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APHIS는 APQA가 요구하는 경우 예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페로몬은 매 4주 간격으로 교체되어야 한다
⑦ APHIS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예찰트랩 조사 프로그램을 감독하여야 한다.
⑧ 상기의 조사결과 캘리포니아 생산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한 트랩에 5.0마리 이상의 코드린나방이 검출된 경우 APHIS는 해당 과수원을 당해 연도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불합격 과수원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될 수 있다.
① APHIS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별표 1의 "캘리포니아주 무발생지역의 양벚과실파리 검출에 대한 긴급조치 계획"(이하 "긴급조치 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과실파리에 대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APQA는 필요시 과실파리 모니터링 결과 및 예찰조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WCFF 또는 BCFF가 검출되면 해당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즉시 APHIS에 통보하고 긴급조치 계획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WCFF 또는 BCFF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밀도(정의 : 유충, 번데기 또는 교미된 암컷이 검출되거나 2마리 이상의 성충이 동일한 세대기간동안 1마일 이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확인되면, 캘리포니아 카운티 농업부는 박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APHIS는 WCFF 또는 BCFF의 검출을 APQA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WCFF 또는 BCFF의 발생 밀도가 확인되면 APHIS는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될 때까지 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WCFF 또는 BCFF의 박멸을 위해서는 최초 검출된 생활사를 포함하여 3세대 동안 트랩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⑥ 수출이 중단된 카운티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수출될 수 있다.
⑦ APHIS는 긴급조치 계획에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Cooperators)은 과수원 로트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생과실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도착검사(Arrival Inspection) : 수확된 생과실이 선과장에 도착하면 APHIS 협력기관의 감독 하에 선과장 직원들이 선과장에 도착한 과수원 로트별로 300개의 과실 샘플을 설탕물부유법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채취하여야 한다. 검역대상 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로트에 대하여 선과를 실시한다.
2. 추가검사(Additional Inspection) : 양벚 생과실의 선과 과정에서 과수원 로트별로 700개의 과실 샘플을 채취하여 설탕물부유법으로 검역대상 해충의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3. 생과실 검사에서 WCFF 또는 BCFF가 발견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되기 까지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생과실 검사에서 과실파리를 제외한 살아있는 검역대상 해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과수원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5.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은 생과실 검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APQA가 요구하는 경우 검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각 로트별로 최소 2개 상자가 포함되도록 최소 1%의 무작위 샘플을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 대상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APHIS는 수출검역에서 한국의 검역 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에서 WCFF 또는 BCFF가 검출될 경우 해당 카운티산 양벚은 박멸이 확인될 때 까지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따른 수출을 중단한다.
④ 수출검역에서 과실파리류를 제외한 살아있는 검역 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연도 남은 기간 동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따른 수출을 중단한다.
⑤ 수출이 중단된 과수원 또는 카운티산 생과실은 남은 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될 수 있다.
①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검역 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선과장 내부의 소독을 위한 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예 : 방충망,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방충용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저장 또는 선적 시 다른 과실과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 선과 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 절차에 따르며, 과실 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한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⑥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출 과수원의 등록된 재배자 로트 번호와 선과장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각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수출 검역에 합격된 화물의 각 포장 또는 파렛트는 봉인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APHIS의 검사에 합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는 선적 서류 또는 식물검역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입 양벚 화물은 다음 각 호가 부기된 APHIS 또는 APHIS 협력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이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역결과 양벚잎반점병, Shot hole disease, 코드린나방, 미국사과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뿔나방, 서부양벚과실파리, Black cherry fruit fly, 사과과실파리, 연갈색사과잎말이나방, Oblique banded leaf roller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AQ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Blumeriella jaapii,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 Rhagoletis indifferens, Rhagoletis fausta, Rhagoletis pomonella, Epiphyas postvittana, and Choristoneura rosaceana)
2. 원산지(카운티명) 및 수출 선과장 이름
① APQA 식물검역관은 수입항구 또는 공항에서 미국산 양벚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 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19조의 부기사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없는 경우
2. 제11조의 한국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3.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선적서류에 기재된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선박화물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자 또는 파렛트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포장상자 외부에 등록된 재배자 로트 번호 또는 선과장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포장상자 및 파렛트 외부에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가 없는 경우
3. 봉인 또는 합격 표시가 없는 상자 또는 파렛트가 발견된 경우
4. 포장이 파손된 경우
④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Cydia pomonella, Rhagoletis indifferens, Rhagoletis fausta, Rhagoletis pomonella가 검출된 경우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캘리포니아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은 중지된다. 수출 중지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이 가능하다.
⑤ 수입검역 과정에서 살아있는 Grapholita prunivora, Anarsia lineatella, Epiphyas postvittana, Choristoneura rosace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과수원은 당해년도 남은 기간 동안 비 훈증요건(시스템 어프로치 요건)에 의한 양벚 생과실의 수출은 중지된다. 수출 중지기간 동안 제1절 훈증소독 요건에 따라 증명되고 훈증되어 수출이 가능하다.
⑥ 수입검역 결과 Blumeriella jaapii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검출된 경우에는 당해 생과실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APHIS와 APQA에 의해 감염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시정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Blumeriella jaapii가 검출된 해당 카운티산 양벚의 수입을 중지한다.
⑦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① APQA는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에 대한 트랩조사 및 생과실 검역, 과실파리의 예찰 및 긴급조치 상황, 또는 기타 수확 후 위생관리시스템 이행상황에 대하여 국외생산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프로그램의 안전성이 확인되면 국외생산지조사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APQA 지급기준에 따라 미국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 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 출발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① 본 요건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검역 절차는 한국의 식물방역법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검역대상 병해충의 검출 또는 수입요건 위반사항이 지속될 경우에는 미국산 양벚의 수입요건은 중단 또는 재검토 될 수 있다.
제3장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
미국(본토에 한함)으로부터 발송되어진 소나무속(Pinus속) 및 잎갈나무속(Larix속) 제재목으로써 고열건조(Kiln Dry) 처리된 것에 한한다.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은 선박화물, 항공화물 또는 항공휴대 수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APHIS가 지정하는 처리시설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열건조 처리하고, APHIS가 동 처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고열건조(Kiln Dry) 처리기준
- 목재 내부 중심부 온도 : 최저 56℃ 이상
- 처리시간 : 최소 30분 이상
① APHIS는 한국으로 수출될 소나무속 및 잎갈나무속 제재목을 고열건조(Kiln Dry) 처리할 처리시설을 지정해야 하며, 각 처리시설과 각각의 처리시설에 가입된 제재소에서 사용할「고열건조(Kiln Dry) 처리표시마크」(KD logo stencil-marks)를 APQA에 제공해야 한다.
② APHIS는 고열건조 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등록된 시설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각 처리시설에서는 고열건조(Kiln Dry)처리기록을 한국 내 수입항에서의 수입검역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라 고열건조(Kiln Dry) 처리된 제재목의 각 포장단위에는「KD처리마크」를 찍어야 하며, APHIS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을 부기하여야 한다.
"이 선적물에 포함된 모든 제재목은 지정된 시설에서 ‘소나무재선충’의 치사기준인 최저 목재내부 중심온도 56℃에서 30분간 처리되었음.(The sawn wood in this shipment has been kiln dried treated at designated facilities to achieve to achieve a minimum wood core temperature of 56 degrees ℃ for 30 minutes which is the schedule lethal to the pine wood nematode.)"
① 수입항에서의 검역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제재목을 폐기 또는 반송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라 APHIS가 제공한 KD logo stencil-marks 표시가 없는 화물
2.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동 증명서상에 제26조제5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기사항이 없는 화물
3. 전체 표면적의 약 1/3 이상 수피가 부착되어 있는 제재목을 포함하고 있는 화물
② 검역결과 수분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제재목이 발견된 경우, 합격여부 판정을 보류하고, 해당 화물의 미국 내 고열건조 처리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고열건조 처리기록’을 검토 확인한 후 해당 화물의 반입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검역결과 살아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그 매개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함은 물론, 동 해충이 발견된 이유가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본 고시에 의한 「미국산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의 시행을 보류한다.
④ 검역결과 한국의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은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폐기, 반송 또는 소독처리 한다.
① 제27조의 수입검사 결과 폐기 또는 반송 사례 누계가 3회 이상이 될 경우, 미국 내 고열건조(KD)처리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한다.
②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호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미탈각 호두에 한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산 미탈각 호두는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① 미탈각 호두는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의 감독 하에 훈증소독 되어야 하며, 이 훈증소독 처리는 APHIS가 승인한 훈증소독시설에서만 실시된다. APQA와 APHIS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훈증상은 승인되지 않을 것이다.
② 소독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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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훈증소독시설의 확인 및 소독과정의 입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훈증상은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거나 이 요건을 초과하여야 한다.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이 훈증상이 APQA와 APHIS의 요건에 부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력을 확인한다.
○ 훈증상의 기밀도 확인 기준
- 훈증상은 다음 기준 중의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위 : mm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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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약량의 적정여부 및 훈증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3.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온도와 압력이 소독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4. 압력시험 및 소독하는 동안 발생하는 문제는 승인 전에 시정한다.
5. APHIS는 훈증소독시설, 훈증소독 및 압력시험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는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한국 수출용 미탈각 호두 화물은 선적 전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독한다.
④ APHIS는 매년 한국 수출 개시 전에 승인한 훈증소독시설 목록을 APQA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1. 소독이 완료된 각 화물에 대하여 1%의 비율로 별표 2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유무를 검역한다.
2. 수출검역에서 발견된 모든 살아있는 병해충은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에 의해 분류동정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PHIS는 매년 수출시즌 종료 후 분류동정 및 조치 결과를 APQA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살아 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으며, APHIS가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여 그 원인이 밝혀지고 시정될 때까지 해당 훈증소독시설에서의 훈증소독을 중지한다.
4. 동 검역에서 살아있는 다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5. 한국의 검역대상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화물에 대하여는 검역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물량에서 제외시키도록 권고한다.
6. 병해충의 재감염을 막기 위하여 적재 전에 호두 수송용 컨테이너를 검역한다.
①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소독처리된 미탈각 호두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일괄 식물검역증명서(Master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②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일괄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
1. 소독처리 내용(처리일자, 약제명, 약량, 처리시간 및 처리온도 포함)
2. "This shipment of walnuts is free of walnut blight." (국문 번역: 이 호두 화물은 호두갈색썩음병에 감염되지 않았음)
③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훈증소독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공 훈증상 압력 기록지 및 검역결과서(원본 또는 사본)를 각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소독처리된 미탈각 호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역 표시 및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미탈각 호두를 포장한 자루(bag) 또는 종이상자(fiberboard carton)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라벨 또는 꼬리표를 붙인다.
가. "Treated" (국문 번역: 소독처리됨)
나. "For Export to Korea" (국문 번역: 대한국 수출용)
2. 검역 표시가 완료된 미탈각 호두는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거나 검역적으로 안전한 창고에 보관하여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소독을 완료한 화물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4. 대한국 수출용으로 보관 중인 훈증소독 처리되고 검역된 미탈각 호두는 적절히 표시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5.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병해충 재감염 및 다른 화물과 섞이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훈증소독된 호두의 저장 조건을 확인한다.
6.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각 식물검역증명서상의 검역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된 호두 화물에 대하여는 재검역을 실시하고, 다시 증명한다.
②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분할선적 대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미국 증명 담당 검역관은 검역에 합격한 각각의 분할선적 대상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This shipment is composed solely of walnuts covered by attached MPC No........(.....packages)." (국문 번역: 이 화물은 첨부된 일괄 식물검역증명서(MPC _______, _______ packages)로 증명된 호두로만 이루어져 있음)
나. 컨테이너 봉인번호
2. 각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일괄 식물검역증명서(MPC) 또는 동 증명서의 공인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일괄 식물검역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3. 컨테이너는 봉인되어야 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2. 진공훈증상 압력기록지 및 검역결과서 첨부
3. 검역 표시
4. 컨테이너 봉인
② APQA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코드린나방이 발견된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된다. APQA는 문제가 확인되고 시정될 때까지 해당 훈증소독시설로부터의 수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동 화물 관련 위반 내용을 APHIS에 통보한다.
④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외에 다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소독처리, 폐기 또는 반송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APHIS 검역관과 합동으로 수출 시즌에 동 검역요건의 이행사항 전반에 대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 국외생산지조사는 3년 동안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다.
③ APHIS는 국외생산지조사 1개월 전까지 APQA에게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기간
2. 수출 예정물량
3. 소독처리 일정 및 장소
④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미국 측은 APQA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APQA는 검역요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검역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제5장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와 자몽
제1절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지역산
미국 플로리다주산 오렌지(탠저린 포함) 및 자몽 생과실로서 미국 농무부(USDA)가 트랩조사(negative trapping) 또는 유살제 살포(bait spray)를 실시하여 카리브과실파리(Anastrepha suspensa)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지정지역(designated area)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산 오렌지 및 자몽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어야 한다.
미국 농무부는 해당 생과실에 대하여 다음의 저위험지역에서 증명절차 또는 일반위험지역에서 증명절차를 통하여 카리브과실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지정지역산임을 증명한다. 이 지정지역은 카리브과실파리 선호 기주식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선호 기주식물이라 함은 착과할 수 있는 구아바(common guava), 케이틀리구아바(catelley guava) 수리남 체리(surinam cherry), rose apple 및 비파(loquat)를 말한다.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증명절차의 세부실시 방법은 별표 3의 한국 수출을 위한 플로리다주산 감귤류 카리브 과실파리 조사 방법(Survey protocol for Caribbean Fruit Fly of Florida citrus fruit to Korea)에 따른다.
① 트랩조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한다.
② 트랩조사 결과 지정지역 또는 그 주변 완충지역에서 유충 또는 번데기가 발견된 경우 당해 지정지역은 그 시즌 전체기간 동안 수출지역에서 즉시 제외한다.
③ 카리브과실파리 발견 시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④ 만일 카리브과실파리 발견으로 인하여 특정한 지정지역에 대한 증명절차가 중단되고, 그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지역만 영향을 받게 된다. 특정한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대한 손실은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의 증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지정지역산 과실이 이미 선적되어 한국으로 수송 중에 그 지정지역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APQA는 운송 중에 있는 해당 과실에 대하여 도착지에서 보다 철저히 검역한다.
상자나 용기의 위쪽 표면 또는 측면에 "지정지역(designated area)"이란 용어와 지정지역 식별코드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미국 농무부는 과실 포장과정을 감독한다.
② 수출하고자 하는 지정지역산 과실은 비지정지역산 과실 또는 다른 지정지역산 과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시된 라인에서만 포장하여야 한다.
③ 선과장은 카리브과실파리 감염지역으로부터 3마일(4.8k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3마일 이내에 있는 경우, APHIS 검역관의 판단으로 포장하는 동안 카리브과실파리의 감염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장장소의 800피이트(244m)이내에 있는 모든 선호 기주식물에 대하여 유살제를 7일∼10일 간격으로 지상 살포하여야 한다.
① 과실을 적재한 컨테이너는 선적 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② 증명된 과실은 선적 전 모든 기간 동안 타 물품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고,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③ 과실을 수송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는 플로리다주를 출발하기 전에 미국 농무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야 한다.
① 한국에서의 수입검역은 한국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② 수입검역 과정에서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해당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한다. 관련 화물이나 동일한 지정지역에서 수확되어 수송 중에 있는 화물은 폐기, 반송 또는 재수출한다.
2. 문제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미국 농무부는 해당 지정지역에 대하여 추가적인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중단한다.
화물에 첨부되는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 "이 화물은 플로리다 카리브과실파리 약정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 생산되었으며 APHIS에 의한 수출검사 결과, 카리브과실파리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믿어짐(This shipment is believed to be free of Caribbean fruit fly as a result of originating from a Florida Caribbean Fruit Fly Protocol designated area and export inspection by APHIS)"
2. "플로리다 카리브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지역 번호), (수량) 박스[Florida Caribbean Fruit Fly free area (insert area number), (insert quantity) cartons]"
① APHIS는 확인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확시작 30일 전까지 지정지역의 지도와 지정지역 번호가 표시된 과수원 목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 측이 요청할 경우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미측은 새로운 카운티의 어떤 지역을 처음 지정할 때와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수출시즌 전에, 증명절차의 결정과 관련된 생산지역에의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 측의 비용으로 APQA 식물검역관을 초청한다.
③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④ 별표 3의 플로리다주산 감귤류카리브 과실파리 조사 방법을 포함한 동 규정의 변경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저온처리
대상 과실은 플로리다주에서 생산된 자몽, 오렌지 및 탠저린을 말한다.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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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온처리에 사용하는 선박 및 냉장컨테이너는 미국 식물보호검역국(이하 "PPQ"라 한다)가 지정 및 인증한 것이어야 한다.
② 미국 PPQ의 요건에 부합하는 온도기록계를 사용하여 저온처리 중 온도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수송 중 저온처리를 위해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에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작업은 적재될 과실의 과육온도가 처리온도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한 뒤에 실시하여야 한다. PPQ는 선사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상기 기재된 컨테이너 안 과실의 과육온도가 적재 시점에서 처리온도 범위에 있었음"을 한국측 식물검역당국에 보장한다.
① 냉장 컨테이너와 선박을 사용하여 수송 중 저온처리를 한 경우, "수송 중 저온처리"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저온창고에서 실시한 경우, ‘처리방법’, ‘처리온도’, ‘처리시작일자’, ‘처리완료일자’ 및 ‘처리기간’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식물검역증명서의 소독처리 란에는 다음 각 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1. 처리 개시 일자
2. 처리 온도
3. 처리 일수
④ 여러 개의 냉장컨테이너로 구성된 한 화물에 대해 하나의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각 컨테이너에 대해 "여러 컨테이너로 구성된 대한국 수출용 과실의 적재, 온도교정 및 저온처리 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① APQA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한국의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저온처리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합격 처리한다. 다만, 온도기록지 확인 결과 수송 중 과육온도 및 처리일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온도가 유지된 시점부터 APQA 식물검역관의 감독 하에 다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 수입검역에서 살아있는 카리브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PPQ는 모든 증명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저온처리를 실시하는 첫해, PPQ의 수송 중 저온처리 절차에 대해 APQA 식물검역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동 조사는 카리브과실파리에 대한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저온처리 화물이 한국으로 최초로 선적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저온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APQA는 카리브과실파리 조사 시 저온처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저온처리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측은 조사를 위해 플로리다에 검역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저온처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
제6장 캘리포니아주산 석류 생과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석류(Pomegranate; Punica granatum L.) 생과실에 한한다.
석류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① 한국 수출용 석류를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 및 선과장은 APHIS 또는 APHIS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등록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② APHIS는 APQA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석류 생과실은 수확부터 수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에서는 전정을 통해 죽은 가지 및 늙은 과실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수확인부, 선과작업자 및 증명식물검역담당관들은 Alternaria sp.에 감염되지 않은 석류 생과실이 수출될 수 있도록 수확, 선과 또는 검역 전에 각각 Alternaria sp.의 증상 등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APHIS는 동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과 보관시설에서는 석류 생과실이 포장된 후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보관 시 한국 수출용 과실과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실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⑤ 석류 생과실은 선과과정에서 200ppm의 염소 처리한 물로 45초 이상 소독 한 후 솔질 세척되어야 한다.
⑥ 석류 생과실의 포장상자 외부에는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수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① APHIS는 수출 전 화물별로 상자의 2%를 검역하여 별표 4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 화물은 검사결과 Alternaria sp., Nematospora coryli, Apomyelois ceratoniae, Cydia latiferreana, Platynota stultana, Cydia pomonella 등 별표에 제시된 대한민국의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어 있지 않았음"
② APHIS는 검역에 합격된 화물이 적재된 수송용 컨테이너가 수출시설에서 봉인되고, 선적서류에 봉인번호가 기재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① 석류 생과실은 미국에서 선적 전 또는 한국 도착한 후 지체 없이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독되어야 한다.
<img id="125206551">
</img>
② 미국에서 소독할 경우 APHIS는 소독결과를 확인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처리사항(일시, 약제명,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후 소독할 경우 APQA의 감독 하에 컨테이너에 적재된 상태 또는 APQA가 지정한 훈증창고에서 실시한다.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APQA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포장 외부에 선과장명(또는 코드), 수출과원명(또는 코드)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여부
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3. 컨테이너 봉인 및 선적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 여부
②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 또는 반송 조치 한다.
③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APQA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①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 과실파리 규제지역산 석류 생과실의 수입은 중단한다. 미국이 취하는 예찰 및 박멸프로그램으로 관리될 수 없을 정도로 과실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을 중단 또는 재검토 할 수 있다.
1. 캘리포니아산 석류가 코드린나방의 기주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수입화물에서 코드린나방 및 과실파리를 포함한 한국의 금지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3. 수입요건을 계속해서 위반하는 경우
③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