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39 발령일: 2023년 2월 28일 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증기관"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천일염인증업무"란 법 제39조의 천일염인증에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장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규칙 별표 5의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관련 서류

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나. 인증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활용 계획을 포함하는 서류

다.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

2. 인력관련 서류

가.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규칙 별표 5의 제1호나목2)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나. 인증심사원 채용 근거자료(의료보험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임용계약서 등)

3. 시설관련 서류

가.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서

나. 분석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의 공인시험연구기관지정서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의 내용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제5조(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의 적용)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신청기관은 규칙 별표 3의 ‘소금의 품질검사 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2. 공인시험연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함

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나.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소금품질검사기관

다. 인증업무와 관련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라.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천일염 관련 공인된 분석기관

제6조(지정심사)

① 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정한 구비서류의 적합성이 확인되면 관계공무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심사일정을 알려준 후 신청기관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한다.

1. 규칙 별표 5에서 정한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및 제5조에 따른 적합 여부

2.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소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의 요청해야 한다.

제7조(인증기관지정서 발급 등)

① 장관은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최초 부여 시 001)를 부여하고 이를 등재해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 신청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심의회의 결정내용과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8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천일염인증을 한 이후에는 법 제45조 및 자체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해야 함

2. 인증 받은 사람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장관에게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해야 함

3. 규칙 별표 5의 "천일염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직 및 인력을 유지하고, 「인증업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4. 인증기관은 천일염품질인증 현황을 매분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5. 「인증업무규정」은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누리집 등에 게시해야 함

6. 그 밖에 법령 및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제9조(인증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① 장관은 인증기관의 품질인증 현황 보고내용과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인증기관이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44조 및 규칙 제26조에 따라 처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교육)

인증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의 인증심사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인증심사원의 자세 및 준수사항

2. 관련 법령, 인증기준

3.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

4. 천일염 인증업무 실시 방법 및 심사보고서 작성

5. 그 밖에 천일염 인증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어 지정내용(기관명,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의 주소, 인증업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 내용이 인증기관의 지정기준과 관계가 있을 경우 적정한지를 조사하여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