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33 발령일: 2023년 2월 28일 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식용 생굴"이란 일본과 교역될 모든 생식용 활굴, 생반각굴, 생알굴을 말한다.

2. "등록자"란 일본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식용 생굴을 처리 가공하려고 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가공시설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4. "지정해역"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해역을 말한다.

제3조(가공시설의 신청 및 등록)

① 대일 수출용 생식용 생굴을 처리ㆍ가공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을 거쳐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지원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원장은 지원장에게 통보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등록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원장은 등록내용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4조(시설 및 가공처리)

① 대일 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ㆍ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 생식용 생굴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에서 생산ㆍ채취된 것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공ㆍ처리해야 한다.

제5조(자체검사 등)

① 등록자가 생식용 생굴을 가공처리시설에서 처리 할 때에는 별표 4의 항목에 대해 자체 검사를 해야 하며 별표 5의 품질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②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지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등록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 결과를 기록ㆍ유지해야 하며, 검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생산단위별 관리)

① 등록자는 생식용 생굴의 채취ㆍ운반ㆍ가공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생산단위별관리(이하 "로트관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로트관리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생식용 생굴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로트관리기록표 사본 1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에 굴수하식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굴수협조합장"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장은 이를 확인 후 발급해야 한다.

제8조(위생점검 등)

① 원장은 매년 굴 채취시기를 고려하여 가공시설 점검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등록자에게 점검실시 1개월 이전에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한을 정해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③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된 가공시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점검실시 1개월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등록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한 다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이질균조사)

① 지원장은 생식용 생굴 생산시기(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한다)에 전 제품(원료 굴, 가공제품, 사용수를 포함한다)마다 이질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지원장은 모니터링결과 이질균이 검출된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중단 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월 2회(15일, 30일로 정한다) 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원장은 각 지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고받은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일본의 후생노동성에 통보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이질균이 검출되었을 경우 지원장은 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후생노동성에 즉시 통보한다.

제10조(지정해역의 관리)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의 관리를 위해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별표 6의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이질균에 대해서는 지정해역 제1호해역부터 제4호해역까지의 패류위생조사지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해야 한다.

③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 및 패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의 객관성과 오염상태의 대표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각 시료의 채취지점 및 시기 등 종합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해수기준 초과 시 특별관리)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해역의 위생조사 결과 수질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라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지정해역의 해수 위생조사 결과가 해수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제12조(패류독소 기준 초과 시 관리)

① 과학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생조사결과 패류독소 기준을 초과하는 해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는 해역의 범위를 정해 그 내용을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굴수협조합장은 제3조에 따른 등록자 및 생산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발생된 경우 패류독소가 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주 1회 이상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원장 및 굴수협조합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원장과 굴수협조합장은 해당 해역의 양식장에서 채취된 제품에 대해 과학원장으로부터 패류독소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을 때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또는 확인을 중지해야 한다.

제13조(취소)

원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중지를 하고,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종합점검, 모니터링 검사를 거부하거나, 시설 및 위생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등록자가 준수해야 할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청문)

원장은 제13조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세부실시요령에 관한 사항)

원장은 한ㆍ일 생식용 생굴수출을 위한 협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별지 제2호서식 중 필수항목의 지정 등 세부실시요령을 정해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요령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