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30
발령일: 2023년 2월 28일
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본문
1. 제1호해역(한산ㆍ거제만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3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6999">
</img>
나. 면적: 2,050ha
2. 제2호해역(자란만ㆍ사량도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통영시 연안지선 중 다음 (1)~(12)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단, 나비섬, 문래섬, 만아섬, 누은섬, 윗대호섬, 팥섬, 아랫대호섬, 화도, 잠도의 해안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
<img id="125147003">
</img>
나. 면적: 9,492ha
3. 제3호해역(미륵도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지선 수면 중 다음 (1)~(5)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139">
</img>
나. 면적: 3,107ha
4. 제4호해역(가막만해역)
가. 위치: 전라남도 여수시 지선 수면 중 다음 (1)~(1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다만, 취도의 해안선에서 200미터 이내의 수역은 제외한다)
<img id="125147005">
</img>
나. 면적: 4,188ha
5. 제5호해역(나로도해역)
가. 위치: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ㆍ포두면ㆍ동일면ㆍ봉래면 연안지선 중(1)~(14)의 각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007">
</img>
나. 면적: 4,398ha
6. 제6호해역(창선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이면,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창선면, 통영시 사량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6)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141">
</img>
나. 면적: 5,910ha
7. 제7호해역(강진만해역)
가. 위치: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남면, 남해군 설천면, 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연안지선 중 다음 (1)~(14)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에 따라 포위되는 수면
<img id="125147013">
</img>
나. 면적: 5,290 ha
8. (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