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3-10 발령일: 2023년 2월 15일 시행일: 2023년 2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① 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이하 "해외규격"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ㆍ인증비용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를 합친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지역별 수요, 인증획득비용 등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장 관리기관 등

제3조(관리기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제ㆍ개정

2.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선정기업과의 협약체결

4.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

5.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

6.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

7.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 운영ㆍ관리

8.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 관리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①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턴트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이내에 4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지원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기업)

①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참여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의 체결

2.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

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제3장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업체 선정 등

제7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소기업, 부품ㆍ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과제의 신청)

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과제의 참여기업이 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서의 검토)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업체의 평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의 효율성, 기술 및 품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선정 심의

2. 정부출연금 정산결과, 회수 통보 및 사업참여제한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에 대한 심의

4.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내외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의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1. 지원 대상 업체 평가의 적정성

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

3.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

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기타규격"으로 신청된 규격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협약체결,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제13조(협약의 체결)

참여기업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참여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참여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ㆍ시험ㆍ컨설팅기관, 상호명 또는 소재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반하지 않고, 해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

2.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3. 협약 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월말 기준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①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1, 2항에 의한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7조(출연금의 지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를 한 경우 참여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7조의2(출연금의 환수)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회수 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으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업무의 태만, 출연금의 부당한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업무대행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다.

제20조(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관리기관 또는 컨설팅기관의 직원 등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알게 된 참여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과제 수행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컨설팅기관 및 참여기업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9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