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수출 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 대상품목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3-32
발령일: 2023년 2월 28일
시행일: 2023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대상품목 지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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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