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수산가공품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본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가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해요소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이라 한다)"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ㆍ가공 등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HACCP계획(이하 "HACCP Plan"이라 한다)"이란 HACCP 원칙에 기초하여 수행되는 절차를 적은 서면으로 된 문서를 말한다.
3. "위해"라 함은 관리하지 않을 때 인체에 질병 또는 해를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를 말한다.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CCP"라 한다)"이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 또는 단계를 말한다.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위해의 발생을 방지, 제거 또는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하는 미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소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말한다.
6. "감시(Monitoring)"란 CCP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 또는 측정을 말하며, 장차 검증에 사용되는 정확한 기록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한다.
7.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란 CCP를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벗어났을 때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검증(Verification)"이란 HACCP Plan의 적정성 및 그 이행체계가 HACCP Plan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HACCP 팀(HACCP Team)"이란 HACCP Plan의 개발ㆍ이행 및 유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10. "HACCP 이행시설"이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라 HACCP를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거나 등록하려고 하는 가공공장을 말한다.
①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거나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수산물가공업의 등록ㆍ신고 또는 영업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은 그렇지 않다.
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법 제6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중 별표 1의 Ⅰ. 위생관리기준(공통)에 부합해야 한다.
① HACCP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HACCP 세부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려고 하거나 등록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 HACCP 팀장ㆍ구성원, HACCP Plan의 평가담당자 및 HACCP 이행시설의 등록ㆍ조사ㆍ점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HACCP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시기, 교육인원 및 교육방법 등 교육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HACCP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수료증 발급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HACCP 이행시설로 등록 하려는 시설의 운영자는 HACCP 이행시설의 등록신청 3개월 전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이 고시에서 정한 HACCP 기준의 이행 등에 관해 미리 협의해야 한다. 다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 수출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라도 협의하게 할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HACCP 이행시설의 조사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관련 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