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본문
이 특별지침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제48조에 따라 코로나-19 대응과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특별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하 "기술료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이 특별지침을 적용하는 사업은 운영요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1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총 연구개발비의 80%까지 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특별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와 운영요령 및 기존 특별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92호, 2021.12.28. 시행)에 명시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 특별지침 본 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2023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과제(이하 "계속과제"라 한다)는 협약 당시 또는 협약기간 중 최초로 적용되는 특별지침에 근거하여 협약변경을 통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조정할 수 있다.(단, 감액의 경우 협약 변경시점에 연구개발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감액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운영요령 제18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운영요령 제18조제4항과「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65조제4항제4호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선정된 과제는 본 지침 시행 이전에 공고된 세부사업별 공고의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계속과제는 협약변경을 통해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혁신법 제11조제2항과 운영요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또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등 사업관리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입력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① 기술료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위원회(혁신법 제33조제1항의 "제재처분평가단"을 포함한다) 별도 심의 없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경제상황의 변화, 중소기업 매출액 감소 규모 및 기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 납부기업 중 피해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