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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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이사회는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2조에 따른 확인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현지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을 영 제4조제2항 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서류와 조합원이 영농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조합의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농업인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자격 인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