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시설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47 발령일: 2023년 2월 14일 시행일: 2023년 2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시설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과 그 종물로서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등과 같은 부속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관"이란 시설물의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시설물관리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3. "시설물운용관"이란 실제로 사용 중인 시설물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유재산 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4. "사용료"란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안전점검수수료, 유류대 등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점검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시설물의 관리

제4조(시설물 관리책임)

①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운용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보수ㆍ교체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시설물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관은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점검ㆍ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관리방법)

① 시설물관리관과 시설물운용관은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청사관리요원에 대한 제1차적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운용관이 지고,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지휘감독 책임은 시설물관리관이 진다.

③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상세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청사관리용역과 체결한 계약서를 따른다.

제3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제6조(사용료 징수 및 사용범위)

① 원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국가기관, 공공단체나 민간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물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정보화교육실, 분임실, 생활관, 운동장, 테니스장

2. 식당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원장이 정하는 시설물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사용이 곤란할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교육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 사용에 중복이 있을 경우

4. 정치ㆍ정당ㆍ종교 관련 활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숙박만을 목적으로 생활관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나 중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이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원장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사용료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설 대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감면율에 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행사인 경우

2.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청 및 나주시청의 행사인 경우

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산림교육원 등 농림식품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이나 행사인 경우

4. 나주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의 행사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에 강사로 초빙된 자가 교육원 생활관 또는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가 제6조제2항제1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교육원 수입대체경비계좌에, 같은 항 제2호의 식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당운영단계좌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9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의 시설물을 사용할 때 홍보물을 부착하려면 미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3조(예산회계 관계규정의 적용)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