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소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령번호: 2023-12 발령일: 2023년 2월 3일 시행일: 2023년 2월 10일

본문

1. 예정지역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우선공급비율은 60%로하고, 60%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주택 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이 고시는 공포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