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768 발령일: 2023년 2월 1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의 범위)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

2. 군사상 중요성이 크거나 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3. 수사 및 재판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출입해야 하거나, 군사기밀을 요하는 군사작전 또는 훈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범죄

4.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나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범죄

제3조(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사건의 보고)

① 군검사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각 군 검찰단장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부대의 장은 그 부대에 소속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사건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제4조(국방부장관의 처리)

① 국방부 장관은 제3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후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법무관리관 등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관 검찰단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 장관은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③ 국방부 장관이 해당사건의 군사법원에 기소여부를 다음 각호와 같이 결정하면, 사건기록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서를 붙여 소관 검찰단에 보낸다. 다만 제2호의 결정을 한 경우, 영 제6조 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1. 해당사건을 법 제228조 제3항 및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할 것을 결정

2. 해당사건을 관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후 군사법원에 기소할 것을 결정

④ 국방부장관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각 군 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3항 제2호의 결정을 하고, 법 제36조 제7항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에서 관할하도록 한 경우, 결정서에 그 취지를 적고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보낸다. 소관 검찰단에는 그 결정취지를 통보한다.

제5조(기소결정 후의 처리)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송부 받은 국방부 또는 각 군 검찰단장은 이를 보통검찰부 군검사 또는 군사법 경찰관에게 보내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결정 취지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사건을 수사하거나, 영 제7조 제1항에 따라 이첩해야 한다.

제6조(취소신청 심리절차의 수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취소신청이 대법원에 접수된 경우 그 심리절차의 수행은 국방부 법무관리관(법무담당관)이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5항에 따른 취소소송의 심리절차를 소관 검찰단장(고등검찰부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건 이첩)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작성 및 송부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제1항의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한 상황 종료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