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본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가에서 생산된 단호박(Squash pumpkin; Cucurbita maxima Dutch) 생과실로서 통가 식물검역당국의 감독하에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실시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말한다.
한국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하여야 한다.
① 선과 및 포장은 통가 식물검역당국에 등록된 선과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② 각 선과장은 반입된 단호박의 수량, 재배자, 검역결과, 수출량을 일자별로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한국측의 요청시 한국으로 수출된 단호박의 재배자, 선과장, 선과일자, 검역 및 수출기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선과장은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⑤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단호박의 선과 전에 이병과, 병해충, 흙, 식물성 잔재물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⑥ 포장상자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선과장명, 재배자 번호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①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수출용 단호박 생과실에 대하여 별표의 한국측 우려 병해충을 포함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및 흙 등 오염물질의 부착유무를 검역하여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과실만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행하여야 하며, 식물검역증명서에는 아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
"동 화물의 단호박은 한-통가간 합의된 요건에 부합함[Squash pumpkins in this consignment ar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Korea and Tonga]".
③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의 포장상자에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임을 표시하고, 불합격되었거나 아직 검역받지 않은 단호박 생과실과 구분하여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가 식물검역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단호박 생과실이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의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금지품으로 보고 해당 수입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하거나 반송 조치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이 없거나 부기내용이 다른경우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
2. 각 포장상자마다 제4조제6항에 해당하는 표시 및 식물검역합격(Passed Quarantine) 표시 적정성 여부
②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은 상기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화물에 대하여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① 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의 내용은 필요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재검토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