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보상기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립장애인도서관 발령번호: 2023-1 발령일: 2023년 1월 20일 시행일: 2023년 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제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당한 보상의 기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정가(定價)에 「저작권법」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전송 가능한 자료를 감안하여 4배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도서관법」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는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도서관자료 중 컴퓨터를 이용하여 점자, 디지털음성, 한국수화언어 등으로 용이하게 변환할 수 있는 .txt, .doc, .hwp, .pdf, .epub 등의 파일"을 말한다.

제4조(추가사항)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