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지침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3년 2월 1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한다)에 배정된 공용차량의 등록ㆍ운행ㆍ정비ㆍ보수 관리를 체계적으로 행하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원 또는 운전직원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 등 안전수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평택청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임차ㆍ리스차량을 포함하며 구체적 내역은 별표와 같다.

2. ‘부서전담차량’이란 공용차량 중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를 지정한 차량과 관리부서의 사업비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총괄부서’란 공용차량의 구입ㆍ정비ㆍ보수ㆍ매각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운영지원과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총괄부서장’이라 한다.

6. ‘관리부서’란 운영지원과와 부서전담차량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서를 말하며 그 부서의 장을 ‘관리부서장’이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7.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결함을 빠른 시일 내에 발견 수리하여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ㆍ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운전원’이란 운전직렬로 채용되어 공용차량을 전담 운전하고, 공용차량의 정비ㆍ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0. ‘운전직원’이란 운전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직원을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11. ‘운전자’란 운전원과 운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평택청에서 정수 관리하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용차량 관리 규정」등 관련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 등의 임무)

①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정수 확보, 유류비 등 운영예산 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항시 운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해야한다.

③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정비ㆍ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이의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5조(운전자 등의 의무)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공용차량을 점검ㆍ정비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수리ㆍ정비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제2장 공용차량의 관리

제6조(공용차량의 등록 등)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최초 구입에 따른 등록, 보험가입, 불용결정 및 양여ㆍ매각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공용차량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직원은 공용차량을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연료구매 또는 충전 시 카드사용)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구매나 충전은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해야 한다.

제9조(공용차량의 운행)

① 공용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배차승인을 받고 운행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공용차량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2. 공용차량 주유(충전)대장(별지 제3호 서식)

② 관리부서장은 공용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자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평택청의 부서장은 부서점담차량의 관리부서장에게 차량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전담차량의 관리부서장은 고유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삭제

제3장 준수사항

제11조(준수사항)

운전자는 공용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운전행위(운전 중 음주를 포함한다)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지시 없이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용차량에서 벗어나는 행위

6. 삭제

제12조(사고보고)

① 운전자는 공용차량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 서무담당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3. 피해 및 응급조치 사항

4. 피해자, 가해자 등의 인적사항과 피해 및 가해정도

5.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등

② 총괄부서의 서무담당은 운전자로부터 사고발생 보고를 받은 경우는 사고현장 등을 방문하는 등 사고의 원만한 처리와 운전원의 정신적ㆍ신체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안전교육)

총괄부서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점검)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의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용차량의 수리ㆍ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용차량의 유류수불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공용차량의 교체요청)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부에 공용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용차량의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해 공용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그 수리비가「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그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공용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주행거리 12만㎞ 이상) 또는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4.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사유로 공용차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5. 그 밖의 배정 공용차량의 용도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운전원의 교류)

총괄부서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차고운영)

총괄부서장은 공용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및 간이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전 중 과실에 대한 책임)

공용차량의 운행 중「도로교통법」등의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ㆍ범칙금 및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이를 직접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