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25 발령일: 2023년 2월 1일 시행일: 2023년 2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2008.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의 영상녹화에 대한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및 조사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책무)

검사는 영상녹화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영상녹화물을 엄격히 관리하여 자료유출 등으로 수사기밀이 누설되거나 그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ㆍ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조(영상녹화 조사와 조서)

① 검사 및 수사관(이하 "검사 등"이라 한다)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진술번복 가능성이 있거나 조서의 진정 성립, 진술의 임의성, 특신 상태 등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면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검사 등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 또는 불기소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조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서작성 없이 피의자 등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4조(영상녹화 대 상사건)

① 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인권침해 시비 차단,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2. 1.>

1.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2.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

3.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 차단이 필요한 사건

4. 수용 중인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참고인을 출석조사하는 경우

② 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

1.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고소ㆍ고발ㆍ관련인지 포함)의 피의자를 출석조사하는 경우

2.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3.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다만, 조직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가명조사 하는 경우는 제외)

4. 통역이 필요하거나 영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

5.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

6. 피조사자가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하거나 영상녹화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검사 등이 수사상 영상녹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④ 검사 등이 피의자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도 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 2. 1.>

⑤ 기타 다른 법률이나 지침에 영상녹화 하도록 규정된 경우 해당 법률이나 지침을 따른다. <신설 2023. 2. 1.>

제5조(영상녹화 권장 대상사건)

① <삭제 2023. 2. 1.>

② <삭제 2023. 2. 1.>

③ <삭제 2023. 2. 1.>

제6조(영상녹화장비)

① 영상녹화장비는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는 데 적합한 장비로서 대검찰청에서 지급한 장비를 사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등의 출석이 곤란하거나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 등이 소재한 병원, 보호소, 주거지 등에 출장하여 이동형 영상녹화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영상녹화준비)

검사 등은 사전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문내용 및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확인하는 등 조사ㆍ신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8조(피의자에 대한 영상녹화)

① 검사 등은 형사소송법 제243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사관을 참여시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검사 등은 당해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다만 조사 도중에 영상녹화 필요성이 발생된 경우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③ 검사 등은 조서작성과 병행하여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당해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검사 등은 영상녹화를 개시하면서 다음 사항을 고지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서면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1. 검사 및 참여자의 소속, 직위, 성명

2. 영상녹화 사실

3.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4.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에 의한 진술거부권 등

5. 동석한 자의 인적사항

6. 영상녹화 전에 신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압, 회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영상녹화의 시작 시각과 장소

⑤ 검사 등은 피의자의 퇴실요구, 휴식, 조서정리 등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중단 전에 피의자에게 그 중단사유를 고지 또는 확인한 후 그 시각을 고지하고, 재개 시에는 피의자에게 시각을 고지한 후 영상녹화를 재개하는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⑥ 검사 등은 영상녹화 중 기기의 고장, 오작동 등으로 영상녹화가 중단된 경우, 피의자에게 그 중단사유 및 시각을 고지한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고 재개 시에는 중단사유, 녹화되지 아니한 시간, 영상녹화를 재개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⑦ 검사 등은 영상녹화를 종료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추가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종료 시 영상녹화를 종료한다는 취지 및 시각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9조(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

① 검사 등은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이 때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 동의서를 작성하여 참고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제5항 내지 제7항은 참고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수사보고서 작 성)

① 검사 등은 조서작성과 영상녹화를 병행함에 있어 조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의자 등의 진술요지를 기재한 별지 서식의 수사보고서(영상녹화 진술 요약)를 작성하게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조서작성 없이 영상녹화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수사보고서와 함께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45호 서식의 수사과정 확인서(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1.>

제11조(영상녹화물의 생성 등)

① <삭제 2014. 12. 29.>

② <삭제 2014. 12. 29.>

③ 검사 등은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여 사건번호, 죄명, 피조사자의 성명이 기재된 라벨지를 부착한 후, 피조사자 또는 그의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고, 봉인한 봉투 겉면에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④ <삭제 2020. 12. 30.>

⑤ <삭제 2020. 12. 30.>

⑥ 검사 등은 진술내용이 영상녹화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첨부하고 봉인된 원본의 봉투 겉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0.>

⑦ 검사 등은 생성된 영상녹화물을 편집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30.>

제12조(영상녹화시 유 의사항)

① 검사 등은 영상녹화시 피의자 등의 표정과 움직임이 선명하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녹음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음성으로 말하는 경우 그 진술취지를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② 검사 등은 영상녹화 조사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과정의 불법성으로 인한 조서의 증거능력 상실 위험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③ 영상녹화 종료시 검사 등은 반드시 영상녹화기록을 확인하여 실제 영상녹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13조(영상녹화물 관리 등)

① <삭제 2014. 12. 29.>

② <삭제 2014. 12. 29.>

③ <삭제 2014. 12. 29.>

제14조(영상녹화파일 보 존)

① 검사 등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대검찰청 영상물관리시스템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검사 등은 훼손 또는 분실 등 사유로 기존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항에 따라 전송한 파일 등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 제작을 대검찰청에 요청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 12. 30.>

③ 제1항의 보존파일은 외부 유출이 금지되고, 수사 및 재판 또는 검사, 수사관 내부교육 목적 이외에는 열람,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21. 8. 11.>

제14조의2(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 관리)

①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영상녹화조사실은 각 청의 시설관리 담당자, 영상녹화장비는 통신관리 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각 지정하고 그 담당자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대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관리책임자는 수시 또는 정기로 영상녹화 조사실 및 장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 또는 고장 발생 시 대검 담당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영상녹화물의 증거제출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 성립 입증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기억이 불명확한 경우 신문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상녹화물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검사는 진술번복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판기일 전에 미리 영상녹화물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영상녹화물을 지참하여 즉시 영상녹화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원칙적으로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물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영상물관리시스템 또는 영상녹화장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개정 2020. 12. 30.>

제16조(영상녹화물 열람 등)

①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내사 사건 포함)의 피의자 등으로부터 영상녹화물이나 수사보고서(진술요약)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청구를 받은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69조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영상녹화물 유포 우려 또는 조사자나 피의자 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검사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영상녹화물의 열람ㆍ등사 업무를 처리한다. 특히 영상녹화물 유포 우려 또는 조사자나 피의자 등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의 열람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제17조(영상녹화물 원본의 개봉)

① 검사 등은 수사 중 기록에 첨부된 영상녹화물의 위ㆍ변조 주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참석 하에 봉인된 영상녹화물을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

② 개봉 시에는 별도 서면에 개봉한 검사, 개봉일시ㆍ장소, 개봉 사유, 개봉 전 봉인의 훼손 여부를 기재하고, 개봉된 봉투를 첨부하여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은 후 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 등은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새로운 봉투에 영상녹화물을 봉인하고 피의자 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제18조(사법경찰관의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지휘)

① <삭제 2020. 12. 30.>

② <삭제 2020. 12. 30.>

③ <삭제 2020. 12. 30.>

제19조(지도점검)

① 대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제도 추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장은 매반기별로 각 청의 영상녹화조사 실적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각 청에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녹화조사 실적이 부진하거나 영상녹화조사제도의 운영실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수시 현장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결과에 대하여 해당청은 영상녹화조사 업무 개선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