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교도작업운영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15
발령일: 2023년 2월 6일
시행일: 2023년 2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여 수용자에게 과하는 작업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교도작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도작업"이라 함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외부기업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3.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라 함은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기업체 경영 개방지역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4. "기업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통근하며 작업하는 외부기업체와 구내작업장에 입주하여 작업하는 외부기업체 및 집중근로작업장 입주업체로 계약된 기업체를 말한다.
5. "지도보호직원"이라 함은 외부기업통근자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지도ㆍ보호하는 교정시설의 직원을 말한다.
6. "집중근로제"라 함은 취업수용자로 하여금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않고 휴게시간 외에는 작업에만 전념토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재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작업제도를 말한다.
7. "집중근로작업장"이라 함은 집중근로제로 운영하는 작업장을 말한다.
8. "집중근로자"라 함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자로 선정되어 집중근로제에 따라 작업하는 수용자를 말한다.
9. "교도작업제품 검사"라 함은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재료 등에 대하여 품질향상과 규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 "교도작업제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국교정시설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전시관을 말한다.
11.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라 함은 교도작업제품의 가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2. "제안"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교도작업의 능률화ㆍ경제화와 생산성 향상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13. "작업담당자"라 함은 직업훈련과 또는 수용기록과(이하 "직업훈련과"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의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4. "작업장담당자"라 함은 보안과 소속 직원으로 해당 작업현장에서수용자 계호 및 작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15. "취업연계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취업희망수형자가 개방지역작업장 등에 취업하여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술 등을 연마하고 출소 후 고용 또는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의 교도작업을 말한다.
16. "자립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수형자의 근로의욕 향상과 출소 후 생활정착금 마련을 위하여 1일 실제 작업시간 7시간 확보 및 공임책정을 수량과정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작업생산량 증가실적에 따라 작업장려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집중근로제를 말한다.
17. "자립형작업자"라 함은 자립형교도작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자립형교도작업의 작업형태에 따라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제4조 (작업업무의 분장) ① 작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획 및 서무 : 작업운영의 계획수립, 작업진도 추진,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구입 : 예산 집행 및 작업에 관한 계약, 작업용품의 구입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 작업명령 시행, 생산품의 관리, 안전관리, 작업장 내의 작업용품에 관한 사항
4. 창고 : 생산재료, 물품의 보관, 출납 및 위탁자 제공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통계 및 결산 : 회계사무, 작업장려금 등 통계업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주문 및 판매 : 수주의 확보 및 납품에 관한 사항
②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경영의 규모, 직원의 배치인원 등을 감안하여 작업직원의 전임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전임 담당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인의 담당자에게 다른 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제5조 (교도관회의 심의) ①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은 교도관회의에서 심의한다.
② 교도관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연도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작업의 안전ㆍ위생 및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운영상 중요한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인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작업시간ㆍ휴식ㆍ휴일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작업계획 및 작업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교도관회의 심의 시 의견청취) 소장은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업훈련과 소속직원, 작업기술담당자, 계약상대방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 (작업종류의 승인신청)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에 의거 작업종류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작업의 폐지와 중지) ① 소장이 작업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 소장은 2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험작업) ① 소장은 작업의 시행승인 신청 전에 시험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량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시험작업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작업내용이 종전에 실시한 작업과 동일ㆍ유사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작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작업시간) ① 수용자의 작업일과는 수용자일과시간표에 의한다. 다만,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종료 시간은 15:00로 한다.
②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주 5시간 범위 내에서, 19세 이상의 수용자는 주 10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작업을 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작업 또는 기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신축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보건휴역) 여성 취업수용자가 보건휴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간 보건휴역을 실시한다.
제12조 (작업의 부과 및 작업성적 확인) ① 취업수용자의 작업과정은 작업성적, 작업장려금 계산비율 및 시간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부과하되 개인별 일ㆍ월간 책임량을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신체장애인의 개인별 책임생산량은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일반취업자의 2분의 1까지 감량 부과할 수 있다.
③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취업자의 작업성적을 검사하여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업일과표를 작성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직업훈련과장 또는 수용기록과장(이하 "직업훈련과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송ㆍ출소 등으로 작업장이 변경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작업시설 등의 점검) 작업장담당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 시에는 작업에 사용한 시설이나 장비 또는 기계와 기구 및 도구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일일작업인원현황) 직업훈련과장은 매일 작업개시 당시의 취업인원과 불취업인원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일일작업인원현황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 소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전월분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산하기관의 보고서를 취합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8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작업지도)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직업훈련과 소속 공무원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작업사무 및 운영현황을 지도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업수형자의 생산시설 견학) 소장은 취업수형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의 생산시설 또는 시장 등을 견학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생산품 위탁판매) ① 소장은 작업생산품을 타 지역에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교도소에 위탁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관리전환의 수속을 하여야 하며, 판매대금은 위탁받은 교도소의 수입으로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위탁판매에 상당한 세입목표액의 조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작업협조) 법무부장관은 효율적인 작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을 지정하여 수주량 확보, 공동작업실시, 작업 용품의 공동사용, 기술지도 등에 대하여 상호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포상 등) 법무부장관은 수형자 재범방지 및 교도작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5조 규정에 의거 교도작업생산증대에 기여한 기관, 직원 및 수형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장 직영작업
제21조 (주문접수) 수요자로부터 물품의 생산ㆍ제작ㆍ조제ㆍ가공ㆍ수선(이하 "생산"이라 한다) 또는 공사의 완성이나 노무의 제공에 관한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원가계산) ①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을 받았을 때에는 채산도 등을 검토한 후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② 원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종합 계산하여야 한다.
1. 재료비(직접재료비ㆍ간접재료비)
2. 노무비(작업장려금)
3. 제경비(공공료, 운송료, 여비 등)
4. 이윤(익금)
③ 작업특성상 원가계산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작업제품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제24조 (구입 등) ① 작업생산품 제작에 필요한 작업용품의 구입은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입하여야 한다.
② 작업생산품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범위 안에서 수요자로부터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제25조 (작업시행) ① 작업은 <별지 제12호의2 서식> 직영작업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의3 서식> 위탁작업 생산계획서, <별지 제12호의4 서식> 도급작업 생산계획서(이하 ‘생산계획서’라 칭함)에 의하여 시행한다.
② 생산계획서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2 서식>, <별지 제12호의3 서식>, <별지 제12호의4 서식>에 의해 보고할 수 있다.
③ 생산계획서는 생산 단위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규격으로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반기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민간참여작업은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
④ 생산계획서는 작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나 시방서 또는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참여작업의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 (작업지시) 직업훈련과장은 생산계획서를 작업담당자에게 교부하고 작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작업담당자는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작업시행 책임과 기술지도) ① 작업장담당자는 작업시행에 관하여는 직업훈련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작업장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의한 작업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취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해당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기술담당자나 위촉받은 사회기술자는 작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취업인원, 불취업인원, 불취업내역, 교육사항, 지시받은 사항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 (검사) 작업용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검사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제29조 (보관) ① 검사를 마친 작업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물품의 성질별ㆍ품목별ㆍ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을 항시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보관 장소에 물품의 수량 등을 기입한 표시판을 설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료수불) ① 작업담당자는 생산계획서에 따라 소요재료를 파악, 소속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필요물품을 청구하여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해당물품을 수령한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작업재료수불부에 소요재료의 수불내용을 기록하여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업담당자는 제1항의 절차를 마친 소요재료를 지체 없이 작업장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요재료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작업장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청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31조 (생산품의 검사 및 인계) ① 작업장담당자는 지시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생산계획서에 따른 생산일자, 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담당자에게 생산품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작업담당자는 작업장담당자로부터 인계받은 생산품을 물품운용관의 확인을 받고 소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담당자는 지시받은 생산작업을 종료하기 전이라도 생산품의 일부에 대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32조 (작업완료 보고) 직업훈련과장은 생산계획서에 따라 생산품을 완성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소장에게 작업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의5 서식> 직영작업 생산결과서, <별지 제12호의6 서식> 위탁작업 생산결과서, <별지 제12호의7 서식> 도급작업 생산결과서(이하 ‘생산결과서’라 칭함)에 의해 보고 할 수 있다.
제33조 (재료회수) 작업을 완료한 후 잔여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작업담당자는 이를 회수하여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작업의 소요재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생산품 인도) 직업훈련과장은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생산품을 소장의 명령에 의하여 수요자(주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35조 (생산품의 출고명령 및 반출) ① 생산품은 교정정보시스템에 의한 출고명령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생산품출고명령원부에 따라 출고할 수 있다.
② 생산품을 출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물품출문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물품출문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문근무자(시설 구조상 후문을 이용하여 물품 입ㆍ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후문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문을 통과하는 생산품 기타 물품에 대하여는 출문증을 교부받은 후 검사를 하고 반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물품반출 후의 해당 출문증은 교정정보시스템으로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해 발행한 물품출문증은 당직간부와 보안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출문증발급원장에 첨부, 정리하여야 한다.
제36조 (대금의 징수) ①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대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품의 인도와 동시에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생산품을 인도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사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노무작업의 대금은 매월 분을 일괄하여 익월 10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2월분은 당월 31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7조 (부산물의 처리) ① 작업담당자는 작업의 부산물로서 각각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고 물품운용관을 통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작업부산물로서 개개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그 품목 및 수량을 부산물처리부에 기재하여 처리한 후 잡수입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교정교화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부산물 중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보관 후 활용하기에도 부적절한 단순폐기물의 경우 부산물처리부에 그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후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38조 (교도작업 건설공사반) 소장은 건설공사 관련 기술이 있는 수형자의 기능 향상과 교정시설 자체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건설공사반 대상자) ① 소장은 작업성적과 수형생활 태도가 우수하고, 심신상태가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중 형기의 1/3을 경과한 수형자(무기수형자는 10년 이상 경과자) 중에서 건설공사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공사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0조 (건설공사반 이송) ① 소장은 다른 교정시설의 장이 작업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반을 요청한 교정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이송된 건설공사반 대상자의 처우는 작업을 요청한 교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 (건설공사반 운영) 소장은 건설공사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그 기간, 규모, 공사내용, 처우계획 등이 포함된 "건설공사반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탁작업
제42조 (위탁작업 승인신청) 위탁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 (위탁작업 계약기간) ① 위탁작업 계약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위탁작업의 계약은 6개월 또는 1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계약종료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마지막날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을 계약 종료일로 할 수 있다.
제44조 (위탁작업 계약서의 명시 사항) 위탁작업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
3. 1일의 취업예정인원에 관한 사항
(1일 취업예정인원의 상ㆍ하한을 정하여 1일의 취업인원이 하한인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휴업한 일수가 위탁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였을 경우에는 하한 인원의 공임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4. 과정 또는 대가의 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대가의 채권확보방법에 관한 사항
7. 작업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8. 위탁자와 수탁자가 부담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및 재료의 범위와 그의 하자에 관한 사항
9. 위탁자의 준수사항
10. 권리의무와 승계금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필요한 사항
제45조 (위탁자가 제공한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검사) ① 직업훈련과장은 위탁자로부터 당해 작업에 사용할 시설ㆍ기계ㆍ기구 또는 재료 등의 제공이 있을 때에는 작업담당자 및 작업기술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검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탁작업의 시설ㆍ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대장을 비치하여 소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46조 (인원 책정 등) ① 취업인원은 계약업체의 신용도 및 작업량을 참작하여 자소 실정에 맞게 책정하고, 시행 중 취업인원 감소나 중도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취업일수 계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의한 휴일을 제외한다.
제47조 (공임 책정) ① 공임 책정은 수량과정별로 계약을 체결하되, 수량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 시간과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임은 사회 임금 상승률 등을 참작하고 동일 또는 유사직종과 비교하여 적정한 형평을 유지하도록 책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자의 재료공급 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지하게 되었을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생산량 상당액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48조 (위탁작업 변경보고) ① 위탁작업 시행 중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1일생산량, 제품생산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체의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에 준한다.
제49조 (재계약 보고 및 승인) ① 위탁작업을 재계약 하는 경우 계약종료 연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지방교정청장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의한 계약변경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3년이 되는 해에는 <별지 제20호의3 서식>의 재계약 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2호 서식>의 작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첨부하여 재계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승인 후 매 10년이 되는 해에는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기술지도) 위탁업자는 당해 소장이 승인하는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재료, 제품의 보관 및 반출관리와 기술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실적보고) ① 위탁작업 재계약 승인신청서 실적보고는 재계약 승인신청일 전월까지 실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생산총액과 1일 1인당 생산실적이 계획대비 60% 이하인 종목은 계약 쌍방대표자의 소명서를 작성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타 사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종목도 작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작업부진 등 사유로 3회 이상 소명서를 제출한 종목은 재계약 승인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2조 (세입금 징수) 세입금은 납기 내에 징수하도록 하여 장기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폐공 및 중도해약 시는 즉시 세입금 전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지연 시는 계약보증금 등으로 세입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3조 (제경비 부담) 작업상 필요한 잡품비, 전기료 등 제경비는 위탁업자가 부담하고 공임과 같이 세입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교정기관이 공동으로 계약하여 위탁작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으로 생산한 제품의 운송비에 대하여는 교정기관이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4조 (보증금)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1일 계약 인원의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55조 (준용규정)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은 위탁작업에 준용한다.
제4장 노무작업
제56조 (노무작업 인원 및 승인) ① 노무작업의 승인 또는 갱신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소장은 노무작업의 1일 취업인원을 작업종류ㆍ작업장ㆍ위치ㆍ계호인력 등 작업조건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57조 (준용규정)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4조의 규정은 노무작업에 준용한다.
제5장 도급작업
제58조 (도급작업의 승인신청) 소장은 도급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도급작업 계약서안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 (준용규정)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은 도급작업에 준용한다.
제6장 외부기업통근작업
제1절 외부기업통근자 선정
제60조(선정절차) 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외부기업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 소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부기업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보충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대상자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한 처우의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제61조 (취업동의서) 외부기업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교 육
제62조 (지도보호직원 교육)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에게 작업현장 경계 및 외부기업통근자의 지도ㆍ보호업무 등 필요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자치활동
제63조 (자치활동) ① 외부기업통근자의 자율적인 생활과 자력개선을 위하여 외부기업통근작업대(이하 "작업대"라 한다)를 편성ㆍ운영한다.
② 작업대는 조ㆍ반으로 편성하며 각조는 죄질, 형기, 성격, 연령 및 작업사정 등을 참작하여 3인 이상을 1조로 구성하고 3개조 이상을 1반으로 편성한다.
③ 작업대를 통할하기 위하여 대장과 반장(이하 "직책요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64조 (직책요원 임명)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의 추천을 받아 외부기업통근자 중에서 직책요원을 임명한다.
제65조 (직책요원의 임무) 작업대장은 지도보호직원의 지시를 받아 소속대원을 통할하고 직책요원은 작업 또는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6조 (상호보호서약) ① 작업대원은 다음 내용을 서약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일심동체이다.
2.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3. 나는 같은 조원과 협력하며 상호 보호한다.
4. 나는 항상 같은 조원과 행동하며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② 작업대원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상호보호서약서에 공동서명하여야 한다.
제4절 작 업
제67조 (작업종류 선정)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외부기업통근자에게 적당한 작업의 종류를 선정한다.
제68조 (작업인원) 작업인원은 작업 및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질, 기업체 근로자 현황, 지도 보호상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정한다.
제69조 (작업시간)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0조 (통근방법) 외부기업통근자의 통근은 교도소 또는 기업체의 차량을 이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절 처우 및 행동수칙
제71조 (거실수용) 외부기업통근자는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 조 또는 반별로 수용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복장) 외부기업통근자의 복장은 「수용자피복관리및제작ㆍ운영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소장은 작업장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3조 (식사 등) ① 외부기업통근자의 식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업체의 장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부기업통근자는 일반근로자와 분리된 일정한 장소에서 질서 있게 식사, 휴식, 세면 등을 하여야 한다.
제74조 (접견 등) 외부기업통근자의 접견ㆍ운동ㆍ전화사용 및 교육ㆍ교화 활동 등은 휴무일 등 작업이 없는 날에 실시한다. 다만,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등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작업일에 실시 할 수 있다.
제75조 (행동수칙) 외부기업통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업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위험한 곳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복장을 단정히 하고 언행을 바르게 하여야 한다.
5.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을 휴대하거나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음주ㆍ흡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일반근로자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보호직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7. 작업 또는 통근시간에 가족, 친지 등과 밀회하거나 허가 없이 서신을 작성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기타 지도보호직원 및 직책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6조 (선정취소) 외부기업통근자가 제61조 및 제75조에 위반하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외부기업통근작업장의 작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기업통근작업장의 작업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6절 지도보호
제77조 (지도ㆍ보호) ① 소장은 지도보호직원이 계호업무지침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도보호직원은 매일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작업일과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외곽경비) 소장은 작업인원, 작업의 종류, 현장 환경 등을 고려하여 외곽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문 등 외곽에 적정한 수의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9조 (안전사고 예방)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위험한 기계ㆍ장비를 사용하거나 작업 내용이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0조 (협의체제 강구) ① 소장은 기업체의 장에게 외부기업통근자의 작업 중 행동수칙 위반 기타 특이한 동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력하여 작업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식당, 탈의실, 샤워시설, 운동시설 설치 등 외부기업통근자의 복리후생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절 기업체 선정 및 계약
제81조 (기업체 선정)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우량 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2조 (계약)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7호 서식>의 예에 의한 외부기업통근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삭제
제83조 (시행승인) 외부기업통근작업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2월 이하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 (준용규정) 제3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4조의 규정은 외부기업통근작업에 준용한다.
제7장 개방지역작업장
제1절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 선정
제84조 (선정절차) 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라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안과장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② 소장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 작업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③ 개방지역에 설치된 직영작업장의 통근자 선정의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선정절차에 의한다.
제85조 (취업동의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 (선정취소)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제84조 및 제85조에 위반하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개방지역작업장의 작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방지역작업장의 작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준용규정) 개방지역작업에 저촉되지 않는 위탁작업 및 외부기업통근작업의 규정은 본장에 준용한다.
제2절 계약의 방법
제88조 (경쟁방법) 개방지역작업장에 입주할 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도작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 참가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89조 (업종의 제한) 소장은 작업내용의 안정성, 직업훈련과의 연계, 산업기술 습득,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지역작업장에 유치할 업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0조 (예정공임의 비치) 소장은 법무부의 공임에 관한 지침, 시중 동종 업종의 노임가, 최저임금, 취업수형자의 생산성, 취업시간 등을 참작하여 수형자 1인 1일 예정공임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공임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 (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에 따라 총괄청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92조 (입찰공고의 시기)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93조 (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업종, 취업수형자의 수, 1일 취업시간, 개방지역작업장의 규모와 위치 등)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5. 낙찰자 결정방법
6.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7.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8.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4조 (낙찰자 결정) 예정공임 이상으로써 최고공임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95조 (수의계약) 계약담당자는 제8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2. 낙찰자가 없는 경우
3. 취업연계형교도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 다만, 출소자의 취업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 정책적 이유로 해당 기업체의 교도작업 참여를 허용하려는 경우
제3절 계약의 이행
제96조 (계약)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30호 서식> 의 예에 의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기업체의 장과 통근방법, 작업시간, 공임액,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 경쟁입찰 방식 등으로 입주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7조 (정기계약변경 보고) 소장은 매년 12월에 물가변동, 최저임금 등을 참작하여 공임 등을 변경하는 정기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부정기계약변경 보고) 정기계약변경 외에 계약의 주요내용(계약보증금, 취업인원, 공임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변경을 하고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공임의 결정)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견습공, 직책요원 및 숙련공, 장기간 취업한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제100조 (시행승인)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4절 작 업
제101조 (작업종류 선정)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에게 적당한 작업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102조 (작업인원) 작업인원은 작업 및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질, 기업체 근로자 현황, 지도ㆍ보호상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인원을 정한다.
제103조 (작업시간) ①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소장은 수형자의 동작시간 및 통근시간과 계절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개방지역작업장 기업체의 임직원은 필요한 경우 수형자의 작업이 종료된 후에도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같은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제12조제3항 및 제27조제5항과 같이 작업일과표와 작업사항를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04조 (통근방법)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통근은 교도소 또는 기업체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할 수 있다.
제5절 시설관리
제105조 (개방지역작업장 관리) ①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작업장 입주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이 작업장 입주계약의 준수,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개방지역작업장 입주 기업체의 장은 개방지역작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06조 (공동부담) 개방지역작업장에 2개 이상의 기업체가 입주한 경우에는 사무동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 전기ㆍ통신ㆍ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 기업체가 공동 부담한다.
제107조 (후생시설) 개방지역작업장 입주기업체의 장은 개방지역작업장 안에 식당, 탈의실, 샤워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갖추어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장 집중근로제
제108조 (대상자 선정요건) ① 집중근로자는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집행할 형기가 10년 이하인 자. 다만, 무기수형자 및 집행할 형기가 15년 이상인 자 중 5년 이상 경과 자는 예외로 한다.
2. 심신이 건강하여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
3. 성실하고 근로의욕이 강한 자
② 집중근로제 시행 소장은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수용자를 집중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자립형작업자는 자립형작업장 취업을 원하는 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작업 또는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형기가 3년 미만인 자 중에서 자립형작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9조 (대상자 선정절차) 집중근로작업장 취업수용자는 제108조의 대상자 중에서 작업장담당자가 추천하는 수용자를 직업훈련과장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선정한다.
제110조 (취업동의서) 집중근로자(자립형교도작업자 포함)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취업동의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 (교육)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장담당자는 취업자에게 안전수칙, 행동수칙 및 현장적응교육 등 작업장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 (자치활동) ① 집중근로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작업반을 운영하는 경우 작업반에 반장을 두거나 작업의 성질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종류에 따라 4인 이상을 한 조로 하는 작업조를 편성할 수 있다.
제113조 (작업의 종류) ①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 종류는 직영작업과 위탁작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기술교육과 출소 후의 취업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집중근로작업장에 적합한 작업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114조 (작업인원) 소장은 직영작업의 경우 작업의 종류 및 작업장의 규모, 작업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작업인원을 정하고, 위탁작업의 경우에는 입주할 업체의 대표와 협의하여 작업인원을 결정한다.
제115조 (작업시간) ①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시간 중 접견, 운동, 전화사용, 교육, 교화활동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소장은 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시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립형교도작업의 일과시간은 1일 7시간 작업시간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6조 (거실수용) 집중근로자는 다른 수형자와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제117조 (복장) ① 집중근로자의 복장은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소장은 작업장의 환경, 작업의 내용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의류와 신발의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8조 (급식) 집중근로자의 조식과 석식은 작업시간 확보를 위하여 거실에서 취식한다. 다만, 수용형편상 거실에서 취식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식할 수 있다.
제119조 (행동수칙) 집중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집중근로작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주어진 작업에 충실하고 작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허가 없이 기계를 취급하거나 작업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작업시설, 장비, 물건 등을 절취, 분실,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작업재료를 낭비하거나 제품 불량이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성실하게 작업하여야 하며 태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0조 (선정취소) 소장은 집중근로자가 제110조 및 제119조에 위반하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중근로작업장의 작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1조 (기업체 선정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유용하고, 산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제조업 분야의 우량기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체와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의 경우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22조 (계약) ① 소장은 선정된 기업체의 장과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에 의한 집중근로작업장 입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작업시간, 생산공임, 작업조건, 시설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잔여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말일까지 계약할 수 있다.
④ 삭제
제123조 (생산공임의 결정) 소장은 작업의 난이도, 기술수준, 근로자 최저임금, 시중노임가 등을 감안하여 기업체의 장과 생산 공임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직책요원 등 수량과정으로 생산가를 정할 수 없는 수용자는 별도의 공임을 책정할 수 있다.
제124조 (작업일지 등 작성) ①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집중근로작업장 작업사항을 교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담당자는 수량과정의 경우 매일 개인별 생산량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별 생산량을 계량하기 곤란한 경우 <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해 조별 또는 전체 생산량을 기록하고 매월 말에 이를 일괄하여 작업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5조 (안전사고예방) 소장은 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집중근로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수형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6조 (협조체제 강구) ① 소장은 기업체의 장에게 집중근로자의 작업 중 행동수칙 위반 기타 특이한 동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업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7조 (준용규정) 집중근로제과 저촉되지 않는 위탁작업 규정은 본장에 준용한다.
제9장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
제128조 (자체구매품목의 지정과 해지)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품의 품질향상, 규격의 표준화 및 대량생산으로 적기에 염가의 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의 생산능력, 기술수준, 입지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과 이를 생산하는 교정시설(이하 "생산교도소"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소장은 자소에서 생산하는 교도작업제품을 지정 또는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을 지정품목으로 지정 또는 해지한 때에는 생산교도소와 지정품목을 구매ㆍ사용하는 교정시설(이하 "수요교도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9조 (가격결정 등) 생산교도소가 지정품목의 가격 및 규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가격 및 규격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원가계산서
2. 물품규격서(규격에 대한 설명서 첨부)
3.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평가가격
4. 시장 거래가격(소매 및 도매물가)
5. 기타 참고서류
제130조 (가격변동 등) ①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승인을 얻은 후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변동이 필요한 경우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각호의 서류 외에 그 사유서를 첨부한 가격변동승인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품목의 규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규격 개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한 규격개정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 (가격 등 통보) 생산교도소는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규격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2조 (지정품목의 구매) ① 각 교정시설은 지정품목을 생산교도소에서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교도소에 구매의뢰 하였으나 공급불능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조달하되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외부에서 물품을 구매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교정시설은 지정품목 이외의 물품이라도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경우 우선적으로 구매ㆍ사용하여야 한다.
제133조 (수요교도소장에 대한 요청) ① 생산교도소는 물품의 구매실적이 현저하게 낮은 수요교도소에 대하여 구매증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요교도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산교도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4조 (생산교도소의 품질보증) ① 생산교도소는 수요교도소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제품규격과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생산교도소는 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자재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5조 (구매계획의 작성) ① 각 교정시설은 예산 및 연간 예정 수요량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생산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매계획에는 연간 구매목표액, 품목, 수량, 납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6조 (생산계획 제출) ① 생산교도소는 생산능력, 수요교도소의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정품목 생산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생산계획에는 생산공급 가능량, 수요교도소의 예정 수요량, 제129조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가격조정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생산계획을 참작하여 다음 회계연도 지정품목 종합생산계획을 확정하여 당해 연도말까지 생산교도소 및 수요교도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7조 (제품운송) ① 물품의 운송은 철도, 정기화물 등이나 생산교도소의 차량을 이용한다.
② 운송 도중의 분실, 파손 등에 대한 책임은 생산교도소에 있고 운송업자로부터 현품을 인수한 후의 사고 책임은 수요교도소에 있다. 다만,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동하여 부담한다.
③ 물품운송에 소요되는 포장비 등 일체의 비용은 생산교도소에서 부담하되 원가에 산입한다. 다만, 도착 후의 경비는 수요교도소에서 부담한다.
④ 물품발송 시에는 <별표1>의 물품발송장을 물품과 함께 발송하고 물품발송 후 지체 없이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38조 (협조유지) 각 교도소장은 지정품목의 품질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나 수요교도소의 희망사항 등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에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정보를 교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9조 (실적보고) 생산교도소의 지정품목에 대한 공급실적 보고는〈별지 제10호 서식〉의 교도작업운영현황보고로 갈음한다.
제140조 (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 ① 미결수용자가 자비로 구입하는 평상복의 종류는 동복, 춘추복, 하복으로 구분하여 관급 평상복과 구분되는 재질의 원단을 사용하고, 제식은「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ㆍ운용에 관한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평상복의 종류와 색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장 교도작업제품 검사
제141조 (검사대상) 교도작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과 재공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입한 재료 및 자재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성질상 검사가 필요 없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품목과 민간참여작업 생산품은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2조 (검사의 종류) 교도작업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검사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원자재검사 :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 부품, 중간가공품을 구입한 때 그 물품이 해당 규격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공품검사 : 제조공정 중에 전 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품질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말한다.
3. 제품검사 : 완성된 제품이 제품규격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43조 (검사공무원 임명) ①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소장은 검사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임시검사공무원은 구두로 명할 수 있다.
제144조 (검사공무원의 자격)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훈련과 생산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검사 또는 품질관리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동종 또는 유사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4. 1년 이상 유사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검사공무원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제145조 (검사공무원의 책임) 검사공무원은 검사규격에 따라 공정과 정확을 기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6조 (검사의뢰)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원자재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과 구입담당직원이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② 재공품검사는 직업훈련과 소속 담당직원이 구두로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은 검사의뢰 없이도 중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품이 완료되면 작업담당자는 제품검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공무원에게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다.
제147조 (검사장소) ① 원자재검사는 검사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② 재공품검사와 제품검사는 작업 장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제148조 (검사방법) ① 검사공무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뢰를 받으면 검사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② 해당 검사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자 등의 협조를 얻어 잠정적인 검사규격을 제정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③ 제품 검사규격에는 검사항목, 검사수량, 검사로트의 구성, 시료의 크기, 시험방법, 검사방법,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9조 (검사시 유의사항) ① 원자재검사는 최종 제품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재공품검사는 제작공정 중에 실시한다.
③ 제품검사는 제품의 규격, 사양서와의 합치여부, 하자의 유무, 실용과 외관, 포장 등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실시한다.
④ 제품이 주문품일 경우에는 주문자의 요구와 일치하는가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50조 (검사결과의 표시) 검사공무원은 제품검사를 행한 후 합격품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검사필증을 발부하고,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검사필증 발부 수량란에 발부수량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마다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없거나 다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위로 검사필증을 발부할 수 있다.
제151조 (불합격품의 처리) 검사결과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재료와 자재 : 검사공무원은 합격품과 구별되도록 조치하고, 그 내용을 직업훈련과장에게 통보하며, 직업훈련과장은 불합격 사유에 따라 반품, 교환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재공품 및 완제품 : 폐기처분하거나 생산 작업장에 재작업 시켜 재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2조 (재검사) 불합격품에 대하여 재검사 의뢰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내용물에 이상이 있을 우려가 있거나 포장이 파손된 경우
2. 검사결과의 표시가 파손되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제153조 (제품의 출하) 제품을 출하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제154조 (검사의 외부의뢰) 소장은 자체 검사공무원이 시험 또는 검사할 수 없는 항목과 외부기관에서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인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5조 (시제품의 검사) 시제품의 검사도 검사규격에 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38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검사대장 비고란에 시제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6조 (검사기록의 유지ㆍ보관)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를 실시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38호 서식>의 검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검사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검사성적서와 검사성적을 해석한 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록은 고객의 불만원인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장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제157조 (위원회 설치) 소장은 교도작업으로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결정과 위탁 및 노무작업의 공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8조 (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해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교도소 부소장과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제159조 (임무)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여 결정한다.
1. 교도작업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 중 계속생산제품, 대량생산 제품 및 농작물 등 작업제품의 가격결정. 다만, 자체수요품과 제품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등은 제외한다.
2. 위탁작업 및 노무작업의 공임 결정
3. 재고 작업제품 중 현재 가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의 가격 재평가. 다만, 단가 100만원 이상의 제품과 동종품목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0조 (회의에 관한 사무처리)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1조 (회의 의결방법)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사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2조 (위원회 회부) 직업훈련과장은 제159조 각호의 심사 평가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원가계산서, 시장거래조사서 견본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3조 (자료수집) 평가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할 때에는 관계 직원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4조 (기록) ① 평가위원회의 제품평가사항은 <별지 제39호 서식>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결과서를 제1항의 교도작업제품평가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5조 (서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둔다. 서기는 당해 교도소의 직업훈련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2장 전시관 운영
제166조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전국 교정시설에서 생산되는 교도작업제품을 전시ㆍ판매하기 위하여 상설 전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도소 직업훈련과에서 관장한다.
제167조 (전시관의 신설 등) 전시관을 신설,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관을 신설, 증설코자 할 때에는 수지계산서와 운영계획 및 예산, 기타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8조 (구성) ① 전시관에는 책임자 1인을 두되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② 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내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69조 (수급계획) ① 전시관운영소장은 다음 연도에 전시 및 판매할 소요제품의 품명, 규격, 수량, 예정가, 납기 등을 명시한 수급계획서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제품은 별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전시제품 생산 교도소를 지정하여 공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70조 (인계인수 및 보고) ① 전시관에 공급하는 제품은 물품관리전환인계서와 원가계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전시관 운영소의 물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인계한 교도소장은 물품관리전환인계서 및 원가계산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1조 (전 시) 제품전시는 직영작업제품을 원칙으로 하되, 교정작품전시회에 출품한 작품 중 판매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제품도 전시 판매할 수 있다.
제172조 (진 열) ① 제품은 종류별로 구분 진열한다.
② 전시제품에는 품명, 규격, 판매가격 및 생산기관을 표시한다.
③ 제품의 변질이나 훼손방지를 위하여 온도 및 습도의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3조 (주문 및 판매) 전시관 운영 교정시설의 소장은 전시제품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지 제40호 서식>의 전시제품 판매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4조 (판매방법) 전시관의 제품은 현금판매 이외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175조 (판매가격 결정) 전시제품의 판매가격은 생산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전시관 운영 교정시설의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6조 (회계처리) ① 전시관의 회계처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한다.
②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도작업 세출예산으로 충당하고, 수입은 동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77조 (장부의 비치) 전시관에는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현금출납부, 수입금현금출납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생산품관리부, 제품불출결의부, 주문서류, 교도작업생산품평가부, 물품검사부 및 영수증철 등을 비치하여 거래 발생 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장 교도작업제안
제178조 (교도작업제안) 소장은 교도작업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교도관의 참여의식과 수형자의 작업동기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9조 (제안대상)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도작업세입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사항
2. 물자 및 예산절감에 관한 사항
3.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시장개척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6. 신제품 개발에 관한 사항
7. 생산성 및 작업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8. 보건ㆍ위생ㆍ작업환경 개선,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9. 기타 교도작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항
제180조 (제안자의 자격) ① 교도관이나 수형자는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 및 기여도와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1조 (관장기관) ① 법무부장관은 교도작업제안제도의 운영 및 추천제안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소장은 제안의 추천 등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82조 (의견조회) 법무부장관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안 제출기관에 의견조회를 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3조 (제안의 모집) ① 제안은 매 2년(홀수년도)마다 모집하되, 제안의 모집기간과 심사기간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② 소장은 교도관 및 수형자가 교도작업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1항의 내용을 소내 게시판, 작업장, 수용거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4조 (제안의 제출) ① 교도관의 제안은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형자의 제안은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 제안내용을 작성하여 작업장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담당자는 제2항의 제안서에 자기의 의견을 첨부하여 직업훈련과장에게 제출한다.
④ 직업훈련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출된 제안이 실현가능하고 참신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85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소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ㆍ설비,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6조 (제안의 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경제성
2. 창의성
3. 실용성
4. 능률성 및 기여도
5. 기타 당해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별표 4>의 제안등급심사기준표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 결과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도
2. 완성도
제187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제안내용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어 있어 실시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채택한다.
② 채택된 제안에 대한 등급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교도작업 운영의 현저한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측정한다.
제188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안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되는 사항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내용이 유사한 사항
3.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교도작업에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상관으로부터의 수명업무이거나 계획업무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항
제189조 (구성) ① 소장은 시상제안의 실시ㆍ평가 및 제출제안의 심의와 의결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소장 및 각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0조 (심의사항)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추천
2. 제안의 실시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제안의 실시평가 및 보고
4.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191조 (의결)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2조 (조사 및 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제출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과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제안에 관한 조사ㆍ실험ㆍ분석 및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제193조 (관리기록부 비치)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44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4조 (심사표 작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5호, 제46호 서식>의 제안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장과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5조 (제안의 추천) 심사위원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2호, 제43호 서식>의 교도작업제안서, <별지 제45호, 제46호 서식>의 제안심사표,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96조 (시상등급) ① 법무부장관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제안 중 우수제안등급을 결정하여 시상한다.
② 시상등급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197조 (부상) 제안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별표 5의 포상기준표에 의한다.
제198조 (시상통보)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안추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9조 (인사상 특전) ① 소장은 제안수상자가 교도관인 경우에는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인사상 특전 부여 또는 부여의 상신은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200조 (처우상 특전) 소장은 제안수상자가 수형자인 경우에는 처우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처우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우선 가석방 신청
2. 귀휴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귀휴 허가
3. 개인작업 허용
4. 작업성적등급의 승급 등
제201조 (제안의 실시) ① 소장은 제198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시상통보를 받은 제안은 이를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2조 (제안의 수정 및 보완) 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제안이 사정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안내용의 일부 보완이나 연구ㆍ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3조 (실시의 추천) ① 법무부장관은 시상된 제안이 타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4조 (사후관리 기간) ① 시상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지 제47호 서식>에 의하여 3년간 이를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0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이 사후관리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의 평가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당해 제안의 사후관리기간으로 한다.
제205조 (실시평가) ① 시상된 제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교도작업세입증대의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3. 기타 교도작업운영 개선의 경우에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 관리기간
제206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제205조 제2항 제1ㆍ2호에 규정된 교도작업 세입증대액의 평가나 예산의 절감은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 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제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② 기타 교도작업운영개선의 효과는 제안실시기관의 장이 제179조의 제안대상에 따라 특정사항을 정하여 실시한다.
제207조 (제안실시 평가서의 제출) 제안실시기관의 장은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경우에 반기별로 그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8조 (불채택제안의 활용) ① 소장은 제195조의 규정에 의거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것은 자체 교도작업운영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장 작업중 안전관리
제209조 (안전사고의 유형) 작업에 관련된 담당직원이 유의해야하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유형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같다.
1. 목공ㆍ철공 등의 각종 기계기구 조작시 안전의식의 결여로 기계조작 미숙
2. 각종 기계기구 재료 운반시 부주의
3. 작업기계 주변에서 작업 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장갑ㆍ의류 등이 기계에 말려든 경우
4. 작업 중 화공약품ㆍ농약 등 유독물 관리 소홀로 약물중독
5. 각종 난로ㆍ전열기 등 작업용 또는 난방용품 사용시 관리소홀
6. 유류ㆍ도료ㆍ알콜ㆍ신나 등의 인화성 물질 보관 및 관리소홀
7. 작업용 도구ㆍ철재 등 작업재료 등 시설물의 파손변형 흉기화
8. 각종 불만 신병비관 등으로 자해자상
제210조 (작업자 안전교육) ① 소장은 작업장별 또는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ㆍ신체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정신교육과 안전사고 방지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분기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월 1회, 작업장담당 직원이 매주 1회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교정정보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작업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 방송 또는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교육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11조 (안전점검) ① 작업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② 일상점검은 작업개시 전 점검과 작업종료 점검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전자는 주요 기계기구ㆍ전기시설ㆍ난방용 난로 등 작업장의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의미하며, 후자는 기계기구 이상유무, 전기스위치ㆍ난방용품 소화상태 등에 관한 종합점검을 의미한다.
③ 정기점검은 작업안전에 대한 종합점검으로 매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수시점검은 기계사용 중 이상을 감지하였거나 장기간 방치하였던 기계 등을 재사용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12조 (기계취급자 지정 등) ① 소장은 작업기계별 취급적격자를 엄선하여 정ㆍ부 책임자로 분류하여 기계취급자를 지정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기계취급자에게 기계사용 및 관리요령을 숙지하게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성이 많은 기계사용은 시운전 또는 취급상 주의 등 안전지시를 반복한 이후에 조작하도록 조치한다.
③ 소장은 기계취급자 이외의 자가 기계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작업자와 보조작업자를 지명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상호 유기적인 작업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3조 (위험기계 안전장치 마련) ① 소장은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각종 기계 중 기존의 안전장치 설치가 가능한 기계는 안전장치를 구입하거나 제작하여 설치한다.
② 기계작동 중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기계작동을 중지시킨 후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작업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기계사용자가 장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④ 소장은 새로운 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교도작업제안제도와 연계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214조 (화기사용계획 수립) 소장은 사전에 작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구분하여 화기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각 작업장담당 직원은 제반설비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화기사용 허가를 얻어 화기를 사용한다.
제215조 (인화물질 관리) ① 난방용 유류는 유류창고 등 안전하게 보관하고 당일 사용량만 구내에 반입하여 사용한다.
② 도료작업용 알콜, 신나 등 희석제는 당일 사용량만 불출하여 사용하고 잔량은 즉시 반납하여 저장소에 보관한다.
제216조 (화기단속 책임자 지정) ① 소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각 부서별 또는 시설물에 정ㆍ부 각 1인의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화기단속의 정 책임자를 각 부서의 장 또는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하고 부 책임자를 차상위 계급자로 하여 출입문 등 잘 보이는 곳에 관리책임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화기단속 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나.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인원에 대한 교육
다. 일과 후 보안 및 화기단속 사항의 확인
라. 방화일지의 작성 및 기록유지
제217조 (화기책임자 지정) 소장은 화기사용 장소마다 화기책임자를 주야간별로 지정하여 근무 교대 시는 상호 확인하여 인계하도록 조치한다.
제218조 (방화진단 실시) ① 소장은 관할 소방관서에 의뢰하여 분기 1회 이상 방화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복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자체 방화진단반을 편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진단을 실시한다.
③ 전기ㆍ가스ㆍ화기ㆍ유류 취급 시설물은 전문가에 의한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방화진단을 통하여 노출된 문제점은 지체 없이 보수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19조 (방화관리자 지정) 소장은 보안담당 부서의 간부직원 중에서 방화관리자를 지정하여 방화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20조 (화기사용장소 지정) 소장은 화기사용 장소를 동ㆍ하계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추가 사용장소가 필요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소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제221조 (화기검사) ① 소장은 구내외를 단속하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임명하여 각 사무실ㆍ수용거실ㆍ작업장 등 구내외의 화기단속을 철저히 하고, 화기사용 장소는 매시간 화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하며, 보안점검시 소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작업장은 작업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를 확인하고 현장 감독자 또는 보안부서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담당 부서는 근무시간 종료 후 화기책임자가 완전소화하고 화기단속 책임자의 점검을 거쳐 당직간부의 확인과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보안부서 당직간부는 화기점검 결과를 집계하여 과장에게 보고하고, 보안과장은 각 화기점검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하며, 소장은 이상 없음이 확인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에 퇴근하도록 한다.
⑤ 연장작업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화기의 연장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근무시간 종료시에 1차 점검, 잔업 또는 잔무처리 종료시에 완전 소화한 이후에 2차점검을 보안 당직간부가 실시한다.
⑥ 야간 순찰근무자는 순찰시마다 화기사용 장소를 일일이 확인하고 순찰 후에는 화기 이상유무를 당직간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소장은 화기단속 점검부를 비치하여 점검시마다 사용자와 단속책임자가 확인ㆍ서명한다.
제222조 (전기시설 점검 등) ① 전기담당 직원은 시설내의 전기배선ㆍ휴즈ㆍ스위치 등 전기시설물을 매일 점검하여 노후시설물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소속과장과 보안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난로 등 전열기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자를 지정하여 화기사용 허가부에 소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하되 용량초과, 인화물질 근접 및 과열로 인한 누전 등 화재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③ 소장은 전열기구 사용자 등 전직원에게 사용 후 코드차단 생활화하는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담당자 및 당직근무자는 전열기구의 사용여부와 최종 확인시간을 화기점검부에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다.
④ 절전ㆍ절수 운동의 생활화와 임의 제작된 선풍기ㆍ전기배선 등 부적절한 전기사용을 차단하고, 전력소비의 급증으로 인한 과부하 예방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제223조 (석유ㆍ화공약품 관리) ① 소장은 유류 또는 가연성 화공약품의 보관관리를 책임지며 이의 파손이나 노후된 저장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② 휘발유 등 인화물질은 사용시마다 필요량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남은 물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③ 작업용 인화물질은 필요한 수량 이외에는 구내반입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남는 작업용 인화물질은 유류창고에 보관한다.
④ 유류창고 출입책임자는 별도로 지정되어야 하며 화기단속을 책임지도록 한다.
제224조 (소방시설 등 관리) ① 화재경보기는 항상 작동이 유지되어야 하며, 옥내 소화전은 항상 급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자동경형 소방펌프 등 소방기구는 주 1회이상 점검하고 손질하는 등 고장 또는 작동 불능을 예방하여야 한다.
③ 포말소화기는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충약하고 분말소화기는 굳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소화기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난로를 철거하는 시점 또는 건조기 등 화재예방에 소홀한 시기에는 잔여 화기 사용장소, 전선의 노후상태, 기타 화재의 취약부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225조 (교육 및 방화훈련) ① 소장은 전 직원에게 분말ㆍ포말ㆍCO₂ 소화기 등 소방기구의 조작 및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자위소방대를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자체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조직력을 배양하고, 전 직원이 각자 분담역할에 숙달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교육ㆍ훈련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옥내외 소화전ㆍ소화기ㆍ화재감지기ㆍ화재경보기ㆍ스프링쿨러 등 각종 소화기구의 품종별 사용방법과 점검요령
나. 자체 방화대 편성의 적정성 검토
다. 가연성 재료의 격리ㆍ관리요령과 사용시의 유의사항
라. 화재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각종기계ㆍ전기설비의 위치 숙지와 관리요령 및 화재발생시의 대처요령
마. 전열기의 사용억제와 관리요령
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교육훈련 시행
④ 소장은 연 1회 이상 인근 소방관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진화방법 등을 연구ㆍ습득하여야 한다.
제226조 (유독물 사용의 보고) 각 교정기관 교도작업제품 생산과정에 유독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작업종목, 1일 최대사용량 등을 직업훈련과장은 소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얻어 사용한다.
제227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소장은 유독물 관리 정 책임자로 직업훈련과장을 지정하고 부 책임자로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를 지정한다.
제228조 (유독물의 표시) 유독물 관리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9조 (유독물의 보관 및 저장) ① 유독물의 보관은 별도 제한구역에 다른 물품과 구별하여 견고한 창고 내에 이중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② 유독물 중 자연 폭발 하는 물질과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는 물질 또는 다른 물질과 혼합 폭발하는 물질 등 인화성물질은 유리병 또는 용기에 뚜껑을 덮어 동질별로 모래 속에 저장한다.
③ 유독물 중 풍화, 습기 및 광선에 의하여 분해 또는 변질하기 쉬운 물품은 유리병에 밀폐하여 냉동실에 저장한다.
④ 유독물 보관 장소에는 관리책임자 등 지정인 이외에는 접근을 금하고 소화기와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0조 (유독물의 수불기록) 유독물의 수불상황은 「물품관리법」상의 장부 이외에 별도 기록장부를 직업훈련과에 비치하여 각 종류별로 그 수불상황을 기록하고 확인한다.
제231조 (유독물의 사용량) 직업훈련과장은 작업상 사용할 유독물은 매일 필요한 양만을 측정하여 지급한다.
제232조 (유독물 취급자 지정) 직업훈련과장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수형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를 지정하며, 칭호번호ㆍ성명ㆍ작업종목ㆍ유독물의 종류ㆍ취급시작일ㆍ취급종료일 등을 교정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확인ㆍ감독한다.
제233조 (작업장에 교부된 유독물의 취급) ①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직업훈련과장이 매월 1회, 작업장관할 간부가 매주 1회, 작업담당자 및 작업장담당자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장담당자는 교정정보시스템에 교육사항을 기록한다.
② 유독물을 사용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타 작업장과 격리시키고 지정된 사용자 이외에 출입을 금한다.
③ 유독물은 전용 기구를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유독물을 사용할 때에는 관리책임자 또는 교도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에게 교부된 유독물 중 사용 잔량이 있을 때는 즉시 회수하여 지정된 창고에 보관한다.
제234조 (타과와의 감독협조 등) ① 직업훈련과장은 교부된 유독물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목적 등을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보안과장 및 의료과장에 매일 통보한다.
② 보안과장은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한 동정시찰 및 검신 등을 철저히 한다.
③ 의료과장은 연 1회 이상 유독물 사용자의 건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유독물을 사용함으로써 보안상 또는 보건위생상 유해하여 교정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⑤ 직업훈련과장은 각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유해성이 의심되는 물질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유독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5조 (장마철 안전관리) ① 소장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작업장, 창고, 영농지 등에 특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기계 등 기계설비의 성능 및 장치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며, 취급자 또는 사용자의 안전수칙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식품생산 재료가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생산된 식품은 당일 납품하도록 하며, 운반 중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납품완료 후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관리에 유의한다.
③ 소장은 작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항상 공구 및 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고, 환풍ㆍ집진시설을 점검하여 작업능률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가축의 위생 또는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항상 점검ㆍ소독하고, 축산공 등에서의 분뇨 등 유출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6조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