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시설조성 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본문
이 지침은 법무시설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법무시설의 신축, 증축, 개ㆍ보수 등에 한한다.
① 입지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 등 관련규정의 저촉여부
2. 부지의 개발여건, 진입로,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인입, 유관기관과의 거리 등 제반사항
3. 부지 매입의 난이 및 지역사회와의 갈등발생 여부
② 부지선정은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주관하여 후보지를 선정은 별표 1을 참조하고,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 후 부지를 확정한다.
③ 부지매입은 해당기관장 또는 해당 실ㆍ국ㆍ본부에서 별도 지정한 기관장이 주관한다.
①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하되, 인ㆍ허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치 않은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② 설계비와 공사비 합계 10억 원 미만인 사업은 소속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ㆍ허가 등 소속기관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설담당관실에서 주관할 수 있다.
③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가 선행되는 사업인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을 소속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① 설계 내실화 및 예산 이ㆍ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시설규모, 설계기본지침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규모 산정 시 기관정원은 현재 정원이나, 행정안전부 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정원으로 하며, 건축연면적은 법무시설기준규칙에서 정한 면적으로 산출한다.
③ 설계기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충분히 부여한다.
1. 건축협의회 및 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기간 부여
2. 설계 도서에 대한 분야별 심사 및 검토기간 고려
3.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하는 설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기본조사 설계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설계기간 산정
④ 시설담당관실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관리, 보안, 감염병 예방 등 각 전문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 또는 TF를 구성하고 해당 실ㆍ국ㆍ본부는 적극 협조한다.
①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은 2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와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기관의 감독 권한 대행
2. 발주기관장에게 공사수행에 따른 정기 및 수시 보고
③ 공사감독 대상사업과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에 대한 감독자를 지정하되, 당해 기관 또는 지정기관의 직원을 보조감독자로 지정 할 수 있음
2. 공사감독자로 임명된 자에게 공사감독자 복무규정에 정한 임무와 권한 및 책임 부여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의 대표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지시
2.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결과 다음 각 목이 부적정하게 건설사업관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에 시정 조치 요구 가능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라.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관리 상태
마. 각종 보고서의 관리 상태
⑤ 발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등을 위해 공사관리관을 배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점검토록 한다.
1. 공사수행에 따른 민원 및 기타 행정지원 사항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계약서 및 관계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이행 여부
3.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간에 계약변경이 필요사항 검토
⑥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⑦ 중간 기성 및 준공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일부 수정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보류한다.
시설 준공에 따른 후속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한다.
1. 인수기관에서는 시설인수에 문제가 없도록 청사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법정관리자(별첨2 참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인수기관은 시운전 기간 중 시설장비 사용방법과 유지관리 요령 등을 인수받아 시설물 준공 후에는 인수기관에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시설분야별 관리요령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포함하는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철저하게 인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승강기, 오수시설 등)
4. 인수기관과 시공자는 공동으로 시운전에 참여하여 운영기법을 전수하되, 인수ㆍ인계할 때 까지 시공회사는 관리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시설ㆍ장비 관리
① 하자보수책임기간 중의 시설에 대한 하자검사는 시설담당관실 주관 하에 연 2회 실시한다.
② 하자검사 실시 결과, 하자로 규명된 사항은 즉시 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①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하자책임기간이 완료된 시설은 해당기관에서 시설관리ㆍ안전점검, 정기점검 실시
2. 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예산 등이 반영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② 시설점검을 위한 법정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
① 법무시설 신ㆍ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집행의 합리성이 추구되도록 연차별로 배분ㆍ편성 운영한다.
1. 제1단계 : 부지확정 및 매입(1~2년)
2. 제2단계 : 설계 및 건축협의(1~1.5년)
3. 제3단계 : 연차별 적정사업비 확보(1~3년)
② 예산편성 시 사고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소요 예산만 편성한다.
③ 예산 재배정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
1. 법무시설조성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사고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조기 재배정
2. 시설비 및 설계용역비 등은 4/4분기 이후 배정 적극 지양
④ 법무시설조성 중ㆍ장기계획(안)의 수정ㆍ보완은 사업별 골격을 유지하면서 년차별 투자가능 물량과 시기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각 실ㆍ국ㆍ본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전 다음 각 호에 대해 법무시설조성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비 단가
2. 감리업무 적용대가(일반적인 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2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