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589 발령일: 2023년 1월 31일 시행일: 2023년 2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에서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이란 산림사업종합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3조제1호에 따른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말한다.

3. "기준금리"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금융기관 자체자금 또는 조합 상호금융자금의 경우에는 이차보전 대상기간 중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의 담보대출금 잔액가중 평균금리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 또는 전체조합의 대출금 잔액 산정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은행 등의 지침에 의한 저리대출금과 예ㆍ적금 담보대출금, 임업인 또는 공공기관에 특별히 저리로 대출한 대출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차입한 자금인 경우에는 조달금리 (취급수수료 포함)

다. 산림조합중앙회는 회원조합별 기준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4. "대출금리"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할 때의 금리를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의 대상자금)

이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의 대상자금은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의하여 산림청이 이차보전하기로 결정한 산림사업종합자금에 한한다.

제4조(이차보전의 대상기간)

이차보전의 대상기간은 금융기관이 산림사업종합자금을 대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되기 전에 회수된 자금은 대출일로부터 회수일 전일까지로 하고 연체된 경우의 연체기간은 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적용이차율의 산출)

① 이차보전을 위한 이차율은 기준금리에서 대출 금리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은 기준금리 또는 대출금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산출)

① 이차보전금은 대상자금의 연평균대출 잔액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차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재정자금 미대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하 "운용수익"이라 한다)은 연평균 미대출금잔액에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에서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를 차감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하며, 이차보전금에서 운용수익을 차감한다. 단,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가 재정자금의 평균차입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는 운용수익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신청)

① 금융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이차보전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1개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12회차 신청분은 산출 기준일을 설정하여 기준일까지의 기준금리와 평잔으로 산출하여 12월 15일까지 신청하며, 이차보전 신청 시에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해당 연도 12회차 이차보전 신청 시 대상 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다음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금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의 지급)

① 산림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차기 지급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7조제2항의 의한 해당 연도 이월대상 이차보전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정산결과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산림청장은 확정된 이차보전금을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다음연도 이차보전예산중에서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불의 정산)

① 금융기관의 장은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 중에서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과오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금액을 명시하여 산림청장에게 정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중 회계검사 등으로 과오불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금액과 그 이자를 회수 또는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의한 정산과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산으로 발생한 회수 또는 추가지급 할 금액은 차기에 지급할 이차보전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운용 이자의 계산)

① 제9조제2항의 이자 산출기간은 이차보전 과다 지급일로부터 정산신청 일까지로 하고, 이율은 이차보전 대상기간의 기준금리로 한다.

② 이자계산 대상금액은 금융기관에 이미 지급한 이차보전금 및 정산결과 개산급 지급금액이 정산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