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 혁신 및 책임경영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업무, 평가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따라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및 해당 공공기관에 제출(통보)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 평가는 평가편람에 따라 지표별로 실시하되 공공기관의 종합평가결과는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의 6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평가결과가 우수(탁월)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평가결과는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등에 반영할 수 있다.
3. 평가결과가 부진(아주 미흡)한 기관에 대한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종합평가결과 "미흡"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공공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경영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자문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ㆍ경영ㆍ행정ㆍ회계 등 관련 분야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평가단 단장은 제2항의 평가위원 중 장관이 지명한다.
④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평가단 사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임자로 새로 위촉되는 평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대상 경영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제2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한 사업집행실적 등 경영실적 평가
2.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개선관련 자문
3. 그 밖에 평가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자문
② 평가단 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결과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간사는 평가단의 평가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사항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평가단장은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평가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