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ㆍ공고ㆍ지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팀 등의 부서를 말한다.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입법계획의 수립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의 요지
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5. 예산부수법안 여부
6. 법률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추진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주관부서가 제출한 입법계획을 반영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해당 연도 정부입법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변경하는 경우
2. 추가되는 법률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로 하는 경우
제3장 법령안의 입안 등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가 마련한 법령의 입안과 심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을 작성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0조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법률을 입안하려는 경우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마련이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위법령 마련에 소요되는 입법기간을 고려하여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⑤ 주관부서는 시행일이 법률 공포일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인 법률안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인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안단계에서 법제처에 법리적 쟁점 검토 및 조문화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려는 경우 부내 관계부서에 법령안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계부서의 의견을 법령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관계부서에 그 이유를 포함하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6조에 따른 법령안 마련 및 제7조에 따른 부내 사전협의 이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신ㆍ구조문 대비표
3. 그 밖에 법령안 설명자료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검토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법령의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주관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계기관이 의견조회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 기획재정부
2. 정부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3.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4. 벌칙에 관한 사항: 법무부
5. 경쟁 제한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7. 그 밖의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해당 중앙행정기관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1호의 의견조회용 서식
3. 재정소요추계서(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예고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 소관 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안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 관계기관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긴급히 제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접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부서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통보한 부서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의견조회 및 의견 제시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주관부서는 제9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가. 부패영향평가서
나. 법령안
2.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나. 법령안
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4.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가. 통계기반 정책 (예비)평가요청서
나. 법령안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서
나. 법령안
6. 「지역균형인재육성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가.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서 및 체크리스트
나. 법령안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①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에 법령안 입법예고를 위한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1일전까지 법제처에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입법예고 공고문
2. 법령안
3. 규제영향분석서(규제가 없는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4.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제2항에 따른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록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포탈에 입법예고를 등재하여야 하며, 그 밖에도 대중매체, 사회관계망 서비스, 공청회, 설명회, 간행물 등 이해관계자에게 입법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단서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및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⑧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부여한다. 이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9조에 따른 전결권자의 법령안 최종 결재 여부 및 공고문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법령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의 설계기준은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1. 서식승인 목록
2. 서식 초안
3. 법령안
②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승인 신청은 해당 법령안의 입법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 제13조에 따른 각종 평가 및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가 끝난 후 제1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법령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 라고 한다)에 규제심사대상여부 사전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ㆍ강화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규제심사대상으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심의 및 규제심사 요청은 규제정보화시스템(http://www.ris.go.kr)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2. 법령안
3. 입법예고 공고문 사본
4. 부처협의 공문 사본
5.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6.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8.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9.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서 (규제심사대상이 아닐 경우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10. 재정소요추계서(「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소요추계서 미첨부사유서)
② 제1항에 따른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법제처 심사 후 입법절차
① 주관부서는 제18조에 따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차관회의 개최 8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동 서류를 각 부처와 공유하고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1. 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
2. 안건요약서
3. 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③ 주관부서는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에 법령안 상정을 위해 해당 회의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법령안 설명자료
3.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6. 입안자 명단
7. 별지 제5호의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④ 주관부서는 제3항에 따라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에 문서관리카드를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부처보고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주관부서는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완료되면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재가문서 1부와 법률안 5부를 출력하여 대통령 재가가 완료된 주의 금요일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가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 및 공포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관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21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의원발의 법률안의 처리
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하 "의원발의 법률안"이라 한다) 주관부서는 해당 법률안이 접수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내 협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관계기관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관계기관의 검토의견 및 부처 간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면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검토의견서는 법제처에도 함께 통보하고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주관부서 및 관계부서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협의 결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관계기관과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3. 국무조정실 등 조정기관을 통한 조정
제6장 행정규칙의 발령
① 행정규칙의 부내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제7조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에 관하여는 제8조를, 규제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본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 입안 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칙안
2.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제정ㆍ전부개정안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폐지,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개정, 알기 쉬운 용어 정비대상 행정규칙
2. 인사ㆍ직제ㆍ기록관리ㆍ물품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행정규칙
④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행정규칙안의 자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행정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위임에 따라 발령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 기록관리, 복무규율과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행정기관의 내부운영에 관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규칙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검토, 행정예고(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규제심사(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등 발령을 위한 절차를 완료한 경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의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고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행정규칙 발령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에는 제ㆍ개정문 등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법령해석 지원
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법령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송 및 법률자문 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관부서는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민사ㆍ상사ㆍ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행정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려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의 요청을 의뢰받은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른 법령해석 요청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3.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해당 민원인이 당사자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5. 이미 행해진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정책적 판단이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해석 대상 법령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9. 법령해석을 요청하게 된 근거나 사유와 법령해석을 요청한 법령의 규정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등 법령해석 요청의 전제가 잘못되어 법령해석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0. 법령의 규정상 명백하여 해석이 불필요한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명백히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